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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 고교 교원, 내년부터 자녀와 같은 학교 근무 못해“

- ▴국·공립 고교 교원·자녀 동일학교 근무 금지 ▴유치원장 교원자격 강화 ▴사무장병원 처벌 강화 등

- 정부, 20일 제4차 생활적폐대책협의회 개최...과제별 추진 실적 점검

 
 
□ 내년부터 국·공립 고교 교원은 원칙적으로 자녀와 같은 학교에 재직할 수 없고 유치원 원장의 경우 한층 강화된 교원자격을 충족해야 한다.
 
정부는 20일 오전 10시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 서울종합민원사무소에서 제4차 생활적폐대책협의회(이하 ‘협의회’)를 열고 ‘생활 속 반칙과 특권’ 근절을 위한 9개 생활적폐 개선과제의 추진실적을 점검했다.
 
이건리 국민권익위 부위원장(협의회 의장) 주재로 열린 이번 협의회는 과제별 소관부처 담당 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과제별 추진실적 등을 점검하고, 광역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생활적폐 개선 추진사례를 공유했다.
이번 협의회 결과, 생애주기별 9개 생활적폐 개선과제는 당초 계획에 따라 대부분 정상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 현행 생활적폐 개선과제
생애주기별
과 제 명
소관부처
유아ㆍ청소년기
(출발선의 불평등)
  ‣학사비리 근절 및 유치원 공공성 강화
교 육 부
청 년 기
(우월적 지위 남용)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공공분야 갑질근절 종합대책
국민권익위원회
국무조정실
성 년 기
(권력유착, 사익편취)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지역 토착비리 개선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탈세행위 근절
  ‣불법개설 의료기관 등 보험수급비리 근절
  ‣재건축ㆍ재개발비리 근절
  ‣안전분야 부패근절
기획재정부
법 무 부
국 세 청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 지난 3분기 중 과제별 추진실적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유아ㆍ청소년기의 ‘출발선의 불평등 해소’를 위해 시ㆍ도교육청의 「중등인사관리원칙」 또는 「전보계획」에 ‘국ㆍ공립 고교 교원-자녀 간 동일 학교 근무금지 원칙’을 반영해 학생평가 관리를 더욱 강화했다.
 
따라서 앞으로 국ㆍ공립 고교의 교원은 원칙적으로 자신의 자녀와 같은 학교에 재직할 수 없으며 자녀와 같은 학교에 근무하는 것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학생평가 업무에서 완전히 배제된다.
 
「유아교육법 시행령」과 「교원자격검정령」을 개정하여 유치원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한층 강화하였다.
 
개정된 「유아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교육감은 사립유치원의 폐쇄인가신청이 있는 경우 폐원시기의 적절성, 유아지원 계획의 적절성, 학부모의 의견, 그 밖에 유아의 학습권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
- 또한, 개정된 「교원자격검정령」에 따라 내년부터는 유치원 원장의 자격인정 요건도 상향된다.
 
종전에는 학력 기준(전문대학 졸업)을 충족하면서 7년 이상의 교육(행정)경력이 있거나 11년 이상의 교육(행정)경력이 있어야 했던 것을 각각 9년, 15년으로 상향한다.
 
○ 청년기의 ‘우월적 지위남용’ 근절대책도 적극 추진 중이다.
 
올해 7월 기타공직유관단체를 대상으로 ‘공정채용 워크숍’을 개최해 채용제도 개선방안을 설명하고 블라인드 채용 확대와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등 공공기관 채용 관련 정부시책을 전달했다.
 
또 9월부터 10월까지 반복적으로 채용비리가 적발된 기관, 채용비리가 많이 발생한 직역, 전수조사 후속조치가 미흡한 기관 등을 대상으로 ‘채용비리 취약기관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점검결과에서 나온 비리취약 요인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공분야 갑질을 근절하기 위해 「공무원행동강령」, 「공무원징계령」, 「근로3법」 개정 등 관계규범 정비의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
 
올해 8월 ‘카카오톡 연계 익명상담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 중이며 문화예술계, 체육계, 의료계, 교육계 등 분야별 갑질행위 근절을 추진하고 있다. 광역지자체가 주관하는 시ㆍ도별 갑질 근절 협력체계를 구축해 지속적인 사회적 인식개선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권력유착ㆍ사익편취’ 근절을 위한 대책 역시 차질 없이 추진 중이다.
 
우선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 의료기관을 근절하기 위해 지난 8월 「의료법」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의료법인의 임원지위 매매가 금지되고 임원 정수는 물론 결격사유와 특수관계자 비율이 제한돼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서민들의 내집 마련과 밀접한 재건축ㆍ재개발비리 근절 방안도 정기 국회와 맞물려 많은 성과가 예상된다.
 
올해 4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된데 이어 ▴정비업체 선정과정에서 개별홍보를 할 경우 해당 입찰결과를 무효 ▴시공사가 3회 이상 수주비리를 저지를 경우 정비사업에서 해당 업체를 영구적으로 배제하는 내용의 같은 법 개정안이 7월 국회에서 발의됐다.
 
□특히, 이번 협의회는 경기ㆍ경북ㆍ전남 등 3개 지자체가 참여해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생활적폐 개선사례를 공유했다.
 
○ 경기도는 ‘생활적폐청산ㆍ공정경기 추진현황’이라는 주제로 ‘경기 의료원 CCTV 설치’ 등 3개 사항을, 경상북도는 ‘부당한 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등 7개 사항을, 전라남도는 ‘건설 분야 투명성 및 관리ㆍ감독 강화방안’을 각각 공유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협의회는 회의에서 지자체가 논의한 내용과 건의사항 등을 해당 부처에 전달해 개선 필요성 여부 등을 협의한 후 그 결과를 지자체에 회신할 계획이다.
 
□ 국민권익위 이건리 부위원장은 “정부는 협의회 간사기관인 국민권익위를 중심으로 지자체 등 협의회 참여 주체를 다변화해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생활 속 반칙과 특권’ 근절대책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19-09-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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