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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없어도 실제 거주했다면 이주대책 수립해줘야
권익위, LH에 이주대책대상자 선정 시 실거주 확인토록 권고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 이하 권익위)는 이주대책기준일 이전부터 사업지구 내에 실제 거주했다면 나중에 전입신고를 했더라도 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하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권고하였다.
 
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되면 택지, 주택 또는 정착금을 지급받게 된다. 단, 사업 시행공고 이전부터 해당 사업구역 내에서 거주해야만 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등은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일원 17,371㎡ 평택국제화계획지구로 조성하는 개발계획을 추진하였다.
 
사업지구 내 주택에 거주하는 A씨는 LH에 이주대책대상자 선정을 신청하였으나 LH는 A씨가 이주대책기준일인 2004. 12. 23. 이후에 전입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대상자가 아니라고 통보하였고 이에 A씨는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하였다.
 
□ 권익위 조사 결과 A씨는 ▲ 2002년에 사업지구 내에 주택을 신축한 점 ▲ 전기․전화 요금을 지속적으로 납부했고 A씨 자녀의 학적부 상 주소지 및 우편물 수신처가 이주대책기준일 이전부터 해당 주택으로 되어 있는 점 ▲ A씨가 이 사업지구로 전입하기 전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사실상 A씨 가족이 실거주 했다고 보기 어려운 장소인 점 등을 근거로 A씨가 2002. 1. 6. 이후 사업 지구 내에서 계속 거주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 권익위 관계자는 “사업시행자는 이주대책대상자를 선정할 때 주민등록 상 전입일 이외 다른 자료를 통해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여 주민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원회 201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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