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저비용항공사 항공권 광고, 항공운임 등 총액 제대로 표시하지 않아


국내 저비용항공사(LCC)의 이용 수요가 증가*하고 특가이벤트가 많아지면서, 정보제공 미흡 등으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 국내선(점유율) : (’16) 17,565천명(56.8%) → (’17) 18,427천명(56.9%) → (’18) 18,514천명(58.6%)국제선(점유율) : (’16) 14,304천명(19.6%) → (’17) 20,302천명(26.4%) → (’18) 25,068천명(29.2%)
(출처 :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최근 3년간 국내 저비용항공사 피해구제 접수 건수]

                                                                                (단위: 건)

2016

2017

2018

합계

417

358

381

1,156


국토교통부는 소비자가 지불해야 할 총 금액을 쉽게 확인하고 상품 간 비교·선택할 수 있도록 2014. 7. 15.부터 ‘항공운임 등 총액 표시제’(이하 ‘총액 표시제’)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오픈마켓 4개 사이트*를 통해 판매되는 국내 저비용항공사 항공권에 대한 광고에서 ‘총액 표시제’ 준수 여부, 위탁수하물 비용 안내 여부 등을 조사한 결과, 일부 광고에서 ‘총액 표시제’에 포함된 5개 항목**의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거나 위탁수하물 비용 정보를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G마켓, 옥션, 11번가, 인터파크

** ① 항공운임 등 총액, ② 편도/왕복 여부, ③ (구체적 일정이 명시된 경우) 유류할증료 금액, ④ 유류할증료 등 변동 가능 여부, ⑤ 항공운임 등 총액을 세부 내역과 차별되게 강조(색상,크기 등)

◎ ‘총액 표시제’ 미준수율 43.3%에 달해

조사대상 광고 60개 중 26개(43.3%) 광고가 ‘총액 표시제’를 준수하지 않았으며, 세부적으로는 ‘항공운임 등 총액’을 실제 결제 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고지하거나, 유류할증료가 포함되어 있다고만 할 뿐 정확한 요금을 고지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총액 표시제’ 준수 여부 모니터링 결과]

                                                                                                                                                                                                          (단위 : 개)

전체 광고 총 60(34개 준수, 26개 미준수) / 미준수율: 43.3%

항목

항공운임 등 총액

편도/왕복 여부

유류할증료 금액

유류할증료 등 변동 가능 여부

항공운임 등 총액 강조

준수

36

49

42

41

45

미준수

24

11

18

19

15

60

60

60

60

60

* 상기 모든 항목을 표시·광고·안내해야만 ‘총액 표시제’를 준수하는것이므로 개별 항목의 준수 광고 수는 ‘총액 표시제’ 준수 광고 수(34개)보다 많을 수 있음.

◎ 위탁수하물 비용 관련 안내가 없거나 불분명한 안내도 31.7%로 나타나

위탁수하물 비용은 ‘총액 표시제’에 따라 반드시 표시해야 하는 항목은 아니지만 저비용항공사의 특성상 무료 위탁수하물이 제공되지 않는 경우가 많음에도 이를 명확하게 고지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

조사대상 광고 60개 중 19개(31.7%) 광고가 위탁수하물 비용 관련 안내가 없거나 불분명하게 안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개 중 15개는 위탁수하물 비용을 안내하지 않았으며, 4개는 일반적인 위탁수하물 규정만 고지할 뿐 판매 항공권에 적용되는 위탁수하물 비용 정보를 알리지 않았다.


        [위탁수하물 비용 안내 여부 모니터링 결과]

 

광고 수()

비율(%)

안내

무료

34

56.6

유료

7

11.7

불분명

4

6.7

소계

45

75.0

미안내*

15

25.0

60

100.0

* 위탁수하물 비용 관련 안내가 전혀 없거나, 항공사에 확인하라고만 고지한 광고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저비용항공사 및 오픈마켓 사업자에게 ▲항공권 판매 시 ‘총액 표시제’ 준수, ▲위탁수하물 비용 관련 안내 강화를 권고했고, 국토교통부에는 ▲사업자 대상 ‘총액 표시제’ 교육·홍보 강화를 건의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한국소비자원은 국민생활에 불리한 거래조건을 개선하고,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돕는 기관으로서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 한국소비자원 2019-09-18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844 제2기(‘15∼’17년) 전문병원 111개 병원 지정 소비생활센터 2015.01.02 487
13843 모든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센터 명칭을 「해바라기센터」로 통일, 이용자 혼선 없앤다 cunsumer 2015.01.02 535
13842 2015년부터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한 본인부담상한액 적용 cunsumer 2015.01.02 573
13841 해양심층수 모든 식품에 사용 가능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2 459
13840 2015년 식·의약품 안전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2 457
13839 해외 여행지 안전정보 제공 의무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5 452
13838 미용실‧숙박업 폐업신고 세무서나 구청 한 곳에서 가능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5 505
13837 폐 망가지는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최근 진료인원 감소 추세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5 453
13836 한약재 GMP 전면의무화로 안전관리 강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5 479
13835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6 403
13834 보험계약체결 및 보험금 청구시 유의사항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6 429
13833 아동권익 보호를 위한 입양기관 행정처분 기준 강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6 496
13832 “「한국의 밥心」쌀은 식량이기 이전에 우리의 정체성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6 439
13831 4-메틸이미다졸 기준초과‘카라멜색소’회수조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6 511
13830 범정부 차원의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출범 확정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6 428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923 Next
/ 923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