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회사가 도산해 못 받은 ‘출산휴가 급여’도

체당금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 국민권익위, 노동부에 내년까지 임금채권보장법 개정 권고 -

 
□ 앞으로 출산휴가 중 다니던 회사가 도산해 받지 못한 출산휴가 급여를 체당금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회사의 도산으로 인한 임신출산근로자의 생계곤란을 방지하기 위해 출산휴가 급여도 체당금에 포함되도록 고용노동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 체당금이란 회사의 도산으로 임금, 휴업수당 및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퇴사한 근로자에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지급하는 최종 3개월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과 3년간의 퇴직금을 말한다.
 
그런데 사용자는 임신출산근로자에게 90일(다태아 120일)의 출산휴가 중 60일(다태아 75일)의 유급 휴가를 줘야 하지만 회사가 도산해 출산휴가 급여를 줄 수 없는 경우 체당금으로 인정되지 않아 임금보장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었다.
 
□ 고용노동부는 출산휴가 급여가 임금, 휴업수당, 퇴직금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아 체당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이 때문에 근로자들은 출산휴가 급여를 체당금으로 받기 위해 건건이 행정심판을 제기해 왔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출산휴가 급여도 체당금에 포함된다고 결정해 왔다.
 
< 출산휴가 급여의 체당금 인정 여부 >
(고용노동부) 출산휴가 중인 여성의 생활안정을 위한 보상적 성격으로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출산휴가 급여의 체당금 불인정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출산휴가 제도는 임신 중인 여성의 휴가를 법이 보호함으로써 계속 근로의 기대가능성과 여성근로자의 근로의욕을 고취하는 제도이고, 법에서 유급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남녀고용평등법 등 임신 중인 근로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규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출산휴가 급여는 체당금에 해당
 
이에 국민권익위는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의 급여도 체당금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내년까지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을 고용노동부에 권고했다.
 
□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출산휴가 급여가 체당금에 포함되면 임신출산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게 된다.”라며, “특히 명확한 규정이 마련됨으로써 임금채권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정부혁신 과제인 ‘국민의 목소리를 담은 생활밀착형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국민 삶과 밀접한 분야의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19-09-18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225 물품형 모바일 상품권, 절반 이상이 유효기간 3개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05 13
2224 피부 내 주입은 의약품.의료기기만 가능해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05 13
2223 코팅 프라이팬에 대해 알아보아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05 13
2222 코엔자임Q10 등 원료 9종의 섭취 시 주의사항 추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29 13
2221 기초생활보장제도 재산기준이 완화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29 13
2220 11월 주택 통계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30 13
2219 2022년 배달업 실태조사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27 13
2218 아우디·테슬라·현대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15 13
2217 관리비의 투명성 및 공동주택 안전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08 13
2216 두부, 햄, 발효유 등 소비기한은 며칠일까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02 13
2215 층간소음 측정방법 마련으로 객관성과 신뢰성 확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1.30 13
2214 정부조직 개편방안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0.06 13
2213 요양병원·요양시설 등 접촉 대면면회 허용(10.4~) 및 입국 후 1일차 PCR검사 의무 중단(10.1~)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30 13
2212 소비자 건강 관심 반영해 내년부터 주류 열량 표시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07 13
2211 약! 온라인 판매·구매는 불법입니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06 13
Board Pagination Prev 1 ... 773 774 775 776 777 778 779 780 781 782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