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회사가 도산해 못 받은 ‘출산휴가 급여’도

체당금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 국민권익위, 노동부에 내년까지 임금채권보장법 개정 권고 -

 
□ 앞으로 출산휴가 중 다니던 회사가 도산해 받지 못한 출산휴가 급여를 체당금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회사의 도산으로 인한 임신출산근로자의 생계곤란을 방지하기 위해 출산휴가 급여도 체당금에 포함되도록 고용노동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 체당금이란 회사의 도산으로 임금, 휴업수당 및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퇴사한 근로자에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지급하는 최종 3개월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과 3년간의 퇴직금을 말한다.
 
그런데 사용자는 임신출산근로자에게 90일(다태아 120일)의 출산휴가 중 60일(다태아 75일)의 유급 휴가를 줘야 하지만 회사가 도산해 출산휴가 급여를 줄 수 없는 경우 체당금으로 인정되지 않아 임금보장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었다.
 
□ 고용노동부는 출산휴가 급여가 임금, 휴업수당, 퇴직금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아 체당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이 때문에 근로자들은 출산휴가 급여를 체당금으로 받기 위해 건건이 행정심판을 제기해 왔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출산휴가 급여도 체당금에 포함된다고 결정해 왔다.
 
< 출산휴가 급여의 체당금 인정 여부 >
(고용노동부) 출산휴가 중인 여성의 생활안정을 위한 보상적 성격으로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출산휴가 급여의 체당금 불인정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출산휴가 제도는 임신 중인 여성의 휴가를 법이 보호함으로써 계속 근로의 기대가능성과 여성근로자의 근로의욕을 고취하는 제도이고, 법에서 유급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남녀고용평등법 등 임신 중인 근로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규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출산휴가 급여는 체당금에 해당
 
이에 국민권익위는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의 급여도 체당금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내년까지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을 고용노동부에 권고했다.
 
□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출산휴가 급여가 체당금에 포함되면 임신출산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게 된다.”라며, “특히 명확한 규정이 마련됨으로써 임금채권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정부혁신 과제인 ‘국민의 목소리를 담은 생활밀착형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국민 삶과 밀접한 분야의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19-09-18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904 인터넷상 서민대출 추천글, 알고보니 거짓-과장 광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21 100
1903 2016.1.21일부터 통신-공공요금 성실납부실적을 제출하여 신용등급을 올릴 수 있게 됩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20 100
1902 7단계 거쳐 산지 → 소비자, 양파값 68%․닭고기값 58%는 ‘상인몫’ (한국경제, 1.21) 보도 관련 해명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22 100
1901 설 맞아 전국 521개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 허용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26 100
1900 볼보트럭, 스카니아, 가와사키 리콜 실시 및 다카타社 에어백 리콜 재통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02 100
1899 Trek Bicycle 안장기둥 교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11 100
1898 과수 농가들, 태풍·동상해에 대비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19 100
1897 어린이·청소년들 인플루엔자 감염 주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26 100
1896 일본산 수입식품 방사능검사 결과 (2016.2.19.∼2016.2.25.)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29 100
1895 ‘16년 봄 신학기 학교급식 식중독예방 전국 합동점검 결과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01 100
1894 SFTS 올해 첫 환자 발생에 따른 예방수칙 준수 당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14 100
1893 성인남성 흡연율, 최초 30%대 진입, 2020년까지 29% 달성을 위해 비가격 정책 집중 강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11 100
1892 금연, 절주, 걷기 3가지 건강생활 모두 실천하는 성인 증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18 100
1891 금연 관련 의료제품 올바른 사용법 안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31 100
1890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31 100
Board Pagination Prev 1 ... 794 795 796 797 798 799 800 801 802 803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