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회사가 도산해 못 받은 ‘출산휴가 급여’도

체당금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 국민권익위, 노동부에 내년까지 임금채권보장법 개정 권고 -

 
□ 앞으로 출산휴가 중 다니던 회사가 도산해 받지 못한 출산휴가 급여를 체당금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회사의 도산으로 인한 임신출산근로자의 생계곤란을 방지하기 위해 출산휴가 급여도 체당금에 포함되도록 고용노동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 체당금이란 회사의 도산으로 임금, 휴업수당 및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퇴사한 근로자에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지급하는 최종 3개월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과 3년간의 퇴직금을 말한다.
 
그런데 사용자는 임신출산근로자에게 90일(다태아 120일)의 출산휴가 중 60일(다태아 75일)의 유급 휴가를 줘야 하지만 회사가 도산해 출산휴가 급여를 줄 수 없는 경우 체당금으로 인정되지 않아 임금보장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었다.
 
□ 고용노동부는 출산휴가 급여가 임금, 휴업수당, 퇴직금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아 체당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이 때문에 근로자들은 출산휴가 급여를 체당금으로 받기 위해 건건이 행정심판을 제기해 왔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출산휴가 급여도 체당금에 포함된다고 결정해 왔다.
 
< 출산휴가 급여의 체당금 인정 여부 >
(고용노동부) 출산휴가 중인 여성의 생활안정을 위한 보상적 성격으로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출산휴가 급여의 체당금 불인정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출산휴가 제도는 임신 중인 여성의 휴가를 법이 보호함으로써 계속 근로의 기대가능성과 여성근로자의 근로의욕을 고취하는 제도이고, 법에서 유급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남녀고용평등법 등 임신 중인 근로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규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출산휴가 급여는 체당금에 해당
 
이에 국민권익위는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의 급여도 체당금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내년까지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을 고용노동부에 권고했다.
 
□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출산휴가 급여가 체당금에 포함되면 임신출산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게 된다.”라며, “특히 명확한 규정이 마련됨으로써 임금채권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정부혁신 과제인 ‘국민의 목소리를 담은 생활밀착형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국민 삶과 밀접한 분야의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19-09-18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654 2018년 대기업집단 소속회사 변동현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05 20
7653 상호금융권, 11월부터 가계대출「취약,연체차주 지원방안」전면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05 16
7652 복지부 건보공단,“생활적폐 사무장병원 뿌리 뽑는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05 21
7651 복지 위기가구 발굴 노력 지속 추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05 22
7650 여가부, 청소년 ‘몸캠피싱’피해보호지원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05 25
7649 2018년 10월 소비자물가 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05 17
7648 사람도 동물도 안전한 도로, 운전자와 함께 만든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05 35
7647 고속도로 휴게소의 변신, 취약계층 일자리 만들고 공공성 높이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06 45
7646 절세계획 수립,「연말정산 미리보기」접속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06 40
7645 모든 학부모를 위한 학교폭력 예방교육, 민·관이 함께 힘을 모은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06 19
7644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로 내년부터 누구나 학점을 취득할 수 있어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06 57
7643 간편결제를 위한「QR코드 결제 표준」 제정-공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06 47
7642 장기요양 종사자 처우와 서비스 질 개선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06 52
7641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07 56
7640 장기요양 종사자 처우와 서비스 질 개선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07 52
Board Pagination Prev 1 ... 414 415 416 417 418 419 420 421 422 423 ... 929 Next
/ 929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