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일부 국내결혼중개업체, 주요 정보 제공 의무 준수하지 않아

- 계약서에 횟수제ㆍ기간제, 환급 기준 명확히 기재해야 -


결혼중개서비스는 결혼을 위한 상담 및 알선 등을 해주는 대가로 수 백만원에서 수 천만원에 이르는 회원가입비를 받는 고가의 서비스이다. 건전한 결혼중개업 육성을 위해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결혼중개업법’)」이 제정돼 있으나 사업자의 법규 미준수로 인해 소비자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국내결혼중개업체를 대상으로 거래실태 및 관련 법규 준수 여부 등을 조사했다.

◎ 계약 해지 시 과다한 위약금 부과 등 소비자피해 발생

최근 3년 간(‘16~’18)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국내결혼중개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774건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지ㆍ위약금’ 관련이 546건(70.5%)으로 가장 많았고, 사업자의 ‘계약불이행ㆍ불완전이행’ 관련이 170건(22.0%)으로 뒤를 이었다.

구체적으로는 소비자의 계약해지 시 사업자가 과다한 위약금을 부과하거나 환급 불가 규정을 두는 등 정당한 계약해지를 방해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밖에도 계약해지 시 환급액을 줄이기 위해 실제 내용과 다르게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소비자의 희망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상대방을 소개하는 사례도 다수 있었다.

◎ 일부 업체, 계약서 상의 주요 정보 제공 의무 준수하지 않아

2018년 접수된 국내결혼중개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 중 계약서 확인이 가능한 55개 업체의 계약서 내용을 분석한 결과, 일부 업체가 「결혼중개업법」에 따른 주요 정보 제공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중개업법」에는 결혼중개서비스의 내용 및 제공 방법, 환급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에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공정거래위원회와 여성가족부가 마련한 표준약관 및 표준계약서에도 같은 내용을 명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조사 대상 55개 업체 중 11개 업체(20.0%)가 ‘서비스 제공방법’을 명확하게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비스 제공방법은 횟수제인지 기간제인지에 따라 중도 해지시 환급금이 달라지므로 계약서 작성 시 명확히 기재할 필요가 있다.

계약 해지 시의 ‘환급 기준’과 관련해서는 환급기준을 표시한 36개 업체(65.5%) 중 13개 업체(36.1%)만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적용했고, 나머지 23개 업체(63.9%)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었다.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와 사업자 간에 발생한 분쟁이 원활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ㆍ고시하는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임.

◎ 홈페이지 내 수수료ㆍ회비, 이용약관 등 주요 정보 제공 미흡

「결혼중개업법」은 국내결혼중개업자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할 경우 수수료ㆍ회비, 이용약관 등을 이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게시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포털사이트 검색 순위 상위 업체 중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28개 업체를 조사한 결과, 홈페이지 내 주요 정보 제공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수료ㆍ회비’의 경우 조사 대상 28개 업체 중 7개 업체(25.0%)만이 이용자가 개인정보 제공없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게시하고 있었고, 나머지 21개 업체(75.0%)는 개인 신상정보를 제공해야 수수료ㆍ회비를 알 수 있었다.

‘이용약관’의 경우 16개 업체(57.1%)가 회사와 회원의 권리ㆍ의무를 기술한 약관이 아닌 단순 인터넷서비스 약관을 표시하거나 전혀 표시하지 않고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결혼중개업자의 「결혼중개업법」 상 정보제공 의무 준수 여부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를 관계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 국내결혼중개업체 이용 시 ‘수수료ㆍ회비’나 ‘서비스 제공방법(횟수제/기간제)’, ‘환급기준’ 등이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기재되어 있지 않을 경우 명확히 기재해줄 것을 사업자에게 요구하도록 당부했다.



[ 한국소비자원 2019-09-17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0445 한국공항공사, 오늘부터 김포-제주 '짐배송 서비스' 개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7.26 38
10444 2차 추경 통과,「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확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7.26 46
10443 올여름, 집에서 온라인으로『섬콕』하며 섬을 즐기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7.26 54
10442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 및 펀슈머 식품 판매 금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7.26 37
10441 2021년 2분기 「코로나19 국민 정신건강 실태조사」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7.26 12
10440 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7.26 40
10439 식용얼음 등 여름철 다소비 식품 수거.검사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7.23 68
10438 추석 명절 앞두고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 운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7.23 68
10437 중고차 매매 평균가격도 자동차365에서 알아보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7.22 120
10436 국민권익위, “체당금 지급대상 근로자 여부는 노무제공의 실질을 살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7.22 100
10435 재난 시 개인정보 이용 구체적 기준 마련해 재난피해자 정보 보호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7.22 107
10434 50대 연령층 예방접종 사전예약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7.22 102
10433 여성청소년 생리대 구매권, 잊지 말고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7.22 108
10432 ‘실시간상거래 방송’, 식품 등 부당광고 관리 강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7.22 58
10431 와플·샌드위치 메이커 일부 제품, 안전기준 부적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7.21 76
Board Pagination Prev 1 ... 225 226 227 228 229 230 231 232 233 234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