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일부 국내결혼중개업체, 주요 정보 제공 의무 준수하지 않아

- 계약서에 횟수제ㆍ기간제, 환급 기준 명확히 기재해야 -


결혼중개서비스는 결혼을 위한 상담 및 알선 등을 해주는 대가로 수 백만원에서 수 천만원에 이르는 회원가입비를 받는 고가의 서비스이다. 건전한 결혼중개업 육성을 위해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결혼중개업법’)」이 제정돼 있으나 사업자의 법규 미준수로 인해 소비자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국내결혼중개업체를 대상으로 거래실태 및 관련 법규 준수 여부 등을 조사했다.

◎ 계약 해지 시 과다한 위약금 부과 등 소비자피해 발생

최근 3년 간(‘16~’18)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국내결혼중개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774건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지ㆍ위약금’ 관련이 546건(70.5%)으로 가장 많았고, 사업자의 ‘계약불이행ㆍ불완전이행’ 관련이 170건(22.0%)으로 뒤를 이었다.

구체적으로는 소비자의 계약해지 시 사업자가 과다한 위약금을 부과하거나 환급 불가 규정을 두는 등 정당한 계약해지를 방해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밖에도 계약해지 시 환급액을 줄이기 위해 실제 내용과 다르게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소비자의 희망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상대방을 소개하는 사례도 다수 있었다.

◎ 일부 업체, 계약서 상의 주요 정보 제공 의무 준수하지 않아

2018년 접수된 국내결혼중개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 중 계약서 확인이 가능한 55개 업체의 계약서 내용을 분석한 결과, 일부 업체가 「결혼중개업법」에 따른 주요 정보 제공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중개업법」에는 결혼중개서비스의 내용 및 제공 방법, 환급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에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공정거래위원회와 여성가족부가 마련한 표준약관 및 표준계약서에도 같은 내용을 명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조사 대상 55개 업체 중 11개 업체(20.0%)가 ‘서비스 제공방법’을 명확하게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비스 제공방법은 횟수제인지 기간제인지에 따라 중도 해지시 환급금이 달라지므로 계약서 작성 시 명확히 기재할 필요가 있다.

계약 해지 시의 ‘환급 기준’과 관련해서는 환급기준을 표시한 36개 업체(65.5%) 중 13개 업체(36.1%)만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적용했고, 나머지 23개 업체(63.9%)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었다.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와 사업자 간에 발생한 분쟁이 원활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ㆍ고시하는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임.

◎ 홈페이지 내 수수료ㆍ회비, 이용약관 등 주요 정보 제공 미흡

「결혼중개업법」은 국내결혼중개업자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할 경우 수수료ㆍ회비, 이용약관 등을 이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게시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포털사이트 검색 순위 상위 업체 중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28개 업체를 조사한 결과, 홈페이지 내 주요 정보 제공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수료ㆍ회비’의 경우 조사 대상 28개 업체 중 7개 업체(25.0%)만이 이용자가 개인정보 제공없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게시하고 있었고, 나머지 21개 업체(75.0%)는 개인 신상정보를 제공해야 수수료ㆍ회비를 알 수 있었다.

‘이용약관’의 경우 16개 업체(57.1%)가 회사와 회원의 권리ㆍ의무를 기술한 약관이 아닌 단순 인터넷서비스 약관을 표시하거나 전혀 표시하지 않고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결혼중개업자의 「결혼중개업법」 상 정보제공 의무 준수 여부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를 관계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 국내결혼중개업체 이용 시 ‘수수료ㆍ회비’나 ‘서비스 제공방법(횟수제/기간제)’, ‘환급기준’ 등이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기재되어 있지 않을 경우 명확히 기재해줄 것을 사업자에게 요구하도록 당부했다.



[ 한국소비자원 2019-09-17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8851 의약품 부작용인가요? 피해구제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20 25
8850 전자담배기기 할인권 제공 등 우회적 판촉행위 금지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21 25
8849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진환자 상태는 안정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21 25
8848 2020년 1월 소비자물가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04 25
8847 인터넷쇼핑몰 평가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05 25
8846 「사회보장급여법」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06 25
8845 2020년 「친환경농업직불금」 신청서 접수 시작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02 25
8844 건물 출입 위해 국유지 통행했다고 무단점유는 아냐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09 25
8843 만성콩팥병, 건강한 9대 생활수칙 실천으로 예방 가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12 25
8842 정부정책 추진상황, 궁금하다면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31 25
8841 신종전자담배 흡연행태, 금연과 건강에 전혀 도움 안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4.10 25
8840 ‘20년 4월27일부터 중,고등학생들도 요금이 할인되는 후불교통기능 체크카드 발급,이용이 가능해집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4.23 25
8839 「긴급재난지원금」조회 서비스 요일제 폐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5.11 25
8838 옥외광고사업자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08 25
8837 바이크 쇼츠 비교정보 생산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06 25
Board Pagination Prev 1 ... 329 330 331 332 333 334 335 336 337 338 ... 924 Next
/ 92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