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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가. 신청인은 2017. 11. 6. 피신청인과 헬스장 3개월 이용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피신청인에게 대금 330,000원을 지급하면서, 2017. 11. 9.부터 운동을 시작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신청인은 2017. 11. 9. 신청인에게 아래와 같은 문자를 보냈다.

신청인 : 몇 일 전에 3개월 등록했는데 시작일을 오늘로 했었는데 대전으로 출장을 와서 토요일에 내려갈거 같네요. 기간이 운동 첫 날부터 3개월인가요? 아님 등록일부터인가요
피신청인 : 안녕하세요 내려오시는 날로 해드릴께요  

다. 신청인은 2018. 1.말경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계약 해지 및 대금 환급을 요구하였다.
라. 피신청인 약관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3. 재정경제원 고시 소비자 피해보장 보상 규정* 제3조 별표II 20항에 의거 환불시 현금은 회비에 대해 10%, 카드결제시 14% 및 사용일수에 대한 일일 사용료(7천원)을 공제한 후 온라인을 통해 지급합니다.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일컫는 것으로 보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당사자 간 문자 내용, 이 사건 계약서 등


당사자 주장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2017. 11. 6. 회원등록을 하고 2017. 11. 9.부터 운동을 시작하기로 했으나, 출장으로 인하여 위 일자에 운동을 시작하기 어렵다는 연락을 받은 사실이 있지만 그 이후로 약 3개월간 단 한 번도 연기, 정지, 사유가 있다고 연락을 하거나 운동을 하러 오지 않다가 갑자기 2018. 1.말 대금 환급을 요구한 바, 약관의 일일 이용료(7천원)를 적용하면 환급할 금액이 없으나 그 동안 운동을 하지 못한 점을 감안하여 100,000원을 환급해주겠다고 했음에도 이를 거절하고 대금 전액 환급만을 요구하는 신청인의 요구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계약은「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의 계속거래 계약으로「동법」제31조에서는 계속거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사건 계약은 신청인이 해지를 요청한 2018. 1.말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할 것이다. 
한편「동법」제32조 제1항에서 “계속거래업자 등은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계속거래 등의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 소비자에게 해지 또는 해제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가입비 그 밖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실제 공급된 재화 등의 대가를 초과하여 수령한 대금의 반환을 부당하게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계약의 약관 제3조 “일일 사용료(7천원)을 공제한 후 온라인을 통해 지급합니다.”는 실제 지급한 대금의 1일 대금 3,667원(330,000원 ÷ 90일)을 현저하게 초과하여「동법」제32조 제1항에 위반한 계약으로「동법」제52조에 따라 그 효력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이 사건 계약의 약관 제3조 “재정경제원 고시 소비자 피해보장 보상 규정 제3조 별표II 20항에 의거 환불시 현금은 회비에 대해 10%, 카드결제시 14% 및 사용일수에 대한 일일 사용료(7천원)을 공제한 후 온라인을 통해 지급합니다.”에서의 “재정 경제원 고시 소비자 피해보장 보상 규정”은「소비자분쟁해결기준」으로 보이나「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위와 같은 규정이 없고 위 규정은「여신전문금융업법」제19조 제4항에 위반한 약관이므로 이에 근거한 피신청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신청인이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헬스장을 한 번도 이용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양 당사자 간 다툼이 없으나, 신청인이 2017. 11. 9. 피신청인에게 “대전으로 출장을 와서 토요일에 내려갈거 같네요. 기간이 운동 첫 날부터 3개월인가요? 아님 등록일부터인가요”라고 질문하였는데 피신청인은 “내려오시는 날로 해드릴께요”라고만 답변하여 운동 개시일은 신청인이 ‘내려오는 날’인 2017. 11. 11.로 해석될 수 있는 점, 신청인이 이 사건 계약 기간이 거의 다 지난 시점인 2018. 1.말경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계약의 해지 의사를 밝힌 점 및 양 당사자의 양보와 화해를 바탕으로 분쟁의 종국적 해결을 꾀하는 조정의 취지를 종합하면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10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이상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2018. 9. 7.까지 신청인에게 100,000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2018. 9. 8.부터 다 갚는 날까지「동법 시행령」제13조에 따라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함이 상당하다. 
[관련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2조, 제52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결정사항

1. 피신청인은 2018. 9. 7.까지 신청인에게 100,000원을 지급한다. 
2. 만일 피신청인이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2018. 9.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출처 - 행복드림/상담 및 피해·분쟁/분쟁조정 사례 ]



  • Q: [자동차/기계류] 수리 후에도 동일 하자가 반복되는 자동차 용품의 교환 혹은 구입가 환급 요구
    A:

    질문 - 자동차 용품을 구입하여 연결 불량 하자로 품질보증기간 동안 2회의 무상수리를 받았으나 동일 하자가 재발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할까요?


    답변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산품)에서는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 하자에 대하여,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 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에 대하여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보며, 수리불가능시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를 환급을 정하고 있습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1-02-19 ]

  • Q: [자동차/기계류] 침수차량을 속여 중고차를 판매한 경우
    A:

    질문 - 중고차 매매업자로부터 성능 등 점검을 받고 차량을 구입하여 한달 후 경고등 관련 정비를 받으며 침수 이력이 발견되었습니다. 매매업자는 침수 사실을 이전 차주로부터 듣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답변 - 중고자동차 매매사업자는 중고자동차를 판매하기 전 자동차관리법에 나와 있는 중고자동차 성능점검기록부 양식에 의거 자동차의 상태를 표시한 내용을 고지 및 서면 교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고차매매업자가 침수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중고자동차매매업)에 따라 구입가 환급 또는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습니다.(*단, 사고, 침수사실 미고지시 보상기간은 자동차관리법상 성능검검기록부 보관기간인 1년으로 함)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1-02-19 ]

  • Q: [식생활] 딱딱한 이물질 혼입된 만두 섭취 중 발생한 피해의 배상 요구
    A:

    질문 - 2020.3월 만두를 구매(10,800원)하여 섭취하던 중 만두 속 딱딱한 이물질로 혀 등에 상처가 발생해 판매업자에게 통보하고 병원을 다녀온 상태입니다. 이후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 식품 섭취 중 이물을 발견하면, 먼저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www.foodsafetykorea.go.kr)에 서면신고 또는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99’(부정 불량식품 통합신고센터)에 전화를 걸어 이물 발견 사실을 신고하셔야 합니다. 

    해당 신고내용은 이후 사업자(제조사)의 관할 시, 군, 구청 식품위생 담당부서(위생과)로 이관되는데, 행정기관에서는 소비자 신고 내용에 대해 이물 종류, 이물 상태, 이물발견 경위 등 관련 사실, 소비자 부주의에 따른 이물 혼입 가능성, 증거제품 보관 여부 등을 확인하고 이물 혼입 원인조사를 거쳐 원인을 밝히게 됩니다.  

    이후 이물혼입 원인이 식품 제조 또는 유통업체 책임으로 밝혀지게 되면 이물혼입 원인조사 결과 서류를 구비하여 소비자 피해구제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제품 구입에 따른 반품 및 환불 등 피해구제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에 의거해 진행되며, '1372소비자상담센터' 전화상담(국번없이 ☎1372) 등을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1-02-19 ]

  • Q: [자동차/기계류] 신차 구입 후 비정상적인 엔진오일 감소로 인한 차량 교환 요구
    A:

    질문 - 신차 구입 후 두 차례 비정상적인 엔진오일 감소 증상으로 엔진 결함이 의심되어 약 6개월 사이에 2회 수리(두 번째 수리 시에는 메인 엔진 교체)를 받았는데, 약 1개월 후 주행 중 엔진 과열로 경고등이 점등되고 실제 타는 냄새까지 확인한 경우 차량 교환이 가능한가요?


    답변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여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였을 경우 제품 교환 또는 필수 제비용을 포함한 구입가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엔진 관련 2회 수리를 받은 점이 인정되고 두 번째 메인 엔진 교체 시 정비 불량으로 인해 엔진 과열 증상이 재발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차량 매매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되므로 차량 교환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1-02-19 ]

  • Q: [의생활] 세탁 후 얼룩 발생한 트렌치코트 손해배상 문의
    A:

    질문 - 2020.5월 트렌치코트(2020. 3. 15., 109,000원에 구입) 세탁을 의뢰하며 팔 부위 오염제거를 요청했는데, 세탁물을 수령해보니 오염은 제거되었는데 그 보다 더 큰 얼룩이 발생해 도저히 입을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몇 번 입지 않은 새 옷인데 보상 받을 수 없을까요?


    답변 - 섬유제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세탁과실 의견이 나올 경우 피해의 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세탁하자(탈색, 변퇴색, 재오염, 손상 등) 시 사업자는 하자를 원상회복해 주어야 하나, 불가능할 경우 배상비율표에 따라 감가상각한 후 잔존가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1-02-19 ]

  • Q: [금융/보험] 전화로 유사투자자문서비스 환불신청 했으나 처리를 지연하며 이용금액 과다 청구
    A:

    질문 - 저는 $$사의 유사투자자문서비스를 1년간 이용하기로 하고 500만원을 지불했습니다.3개월이 지나 담당자에게 전화로 해지를 요구했는데, 해지 신청 이후 1개월이 경과했는데도 환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레서 $$사에 전화를 했더니 해지 신청된 사실이 없고 담당자는 퇴사한 상태라며 추가로 1개월 이용료를 공제한다고 합니다. 저는 추가 이용료를 지불해야 하는 것인가요?


    답변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계약의 해지)에 의거하여 소비자는 언제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계약해지를 신청하는 방법은 별도로 규정된 것이 아니므로 전화 등을 통해서도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사에서 해지신청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할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사에게 대항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계약해지 시에는 이와 같은 계약해지 분쟁에 대비하여 해지요청 시 문자, 통화 녹음, 내용증명 등 증거자료를 반드시 남겨 두어야 합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1-02-19 ]

  • Q: [정보통신] 유사투자자문서비스 계약해지 위약금 및 이용금액 과다 청구
    A:

    질문 - 저는 ##사 직원이 전화로 유사투자자문서비스 가입을 권유해 1년 간 이용하기로 하고 600만원을 지불했습니다. 4개월이 경과하고 주식투자 손실로 ##사에 해지를 요청하니 서비스 정상가격이 1,800만원이기 때문에 이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환불받을 금액이 없다고 계속 서비스를 이용하라고 합니다. 저는 환불 받을 수 없는것인가요?


    답변 - ##사는 1년 동안 유사투자자문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한 이후 계약을 해지하면 계약금액이 아닌 계약금액 대비 과도한 정상금액을 기준으로 위약금을 산정하는 거래조건을 적용하였는데, 이는 소비자에게 해지로 발생하는 손실을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하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의거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이므로 효력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사는 1,800만원이 아닌 600만원을 기준으로 환불금액을 산정하여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1-02-19 ]

  • Q: [금융/보험] 메신저피싱 피해에 대한 전화금융사기 보험금 지급 요구
    A:

    질문 - 저는 OOO톡 메신저로 아들을 사칭한 자에게 580만원을 송금했으나,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당하여 제가 거주하고 있는 지자체에서 가입한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보장하는 보험의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약관상 '전화'를 통한 사기피해만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고, OOO톡을 이용한 피싱 피해는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합니다. 보험금을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답변 - 약관은 ‘전화금융사기란 사기범이 전화로 사람을 기망하여 신용카드번호,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직접 금전 송금을 요구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데, OOO톡은 통상 전화 내에 설치되어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하는 통신수단인 점에서 약관상 사기범이 이용하는 사기수단인 ‘전화’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므로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1 02-19 ]

  • Q: [금융/보험] 교통사고로 식물인간 상태에서 치료 중 사망한 사건의 재해사망공제금 지급 요구
    A:

    질문 - 저희 아버지가 2005년에 재해로 사망할 경우 50,000,000원을 지급하는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이후 2006년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식물인간 상태에서 치료를 받다가 2017년에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보험사에 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는데, 보험사는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보험사 처리가 정당한 것인가요?


    답변 - 민사분쟁에 있어서의 인과관계는 의학적·자연과학적 인과관계가 아니라 사회적·법적 인과관계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2002.10.11.선고 2002다564판결 참조). 의료경험칙상 식물인간의 경우 기대여명을 일반인의 25% 전후로 보는 것이 보통이고, 사고 당시 만43세인 피보험자가 10년 이상 반혼수 상태로 치료 중 54세에 사망했다면, 교통사고와 인과관계를 부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따라서 보험사는 유족에게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1-02-19 ]

  • Q: [자동차/기계류] 월 리스료 지원 중단에 따른 계약 해지 요구
    A:

    질문 - **사와 자동차리스 지원계약을 체결 후 1년 정도가 지난 후부터 업체에서 월 리스료 지원금을 입금하지 않고 있는데요 이 경우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 이 건 계약은 리스 지원사에 일정액의 보증금을 지급한 후 매월 리스료 중 일부를 지원받는 계약으로 자동차리스 지원사는 여신전문금융사가 아니므로「여신전문금융업법」및「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등이 적용되지 않으나,**사로부터 월 리스료의 일정 금액을 매월 지원 받는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정당한 사유 없는 **사의 리스료 지원 중단은 채무불이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사를 상대로「민법」제390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 들어 지원 업체의 연락두절로 자동차리스 지원 계약에 따른 지원금을 받지 못하거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1-02-19 ]

  • Q: [보건/의료] 목 척수 손상 진단지연으로 사망한 사례
    A:

    목 척수 손상 진단지연으로 사망한 사례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1-01-15 ]


    첨부파일 : 목+척수+손상+진단+지연으로+사망한+사례.pdf

  • Q: [보건/의료] 인공슬관절치환술 후 비골신경이 손상된 사례
    A:

    인공슬관절치환술 후 비골신경이 손상된 사례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1-01-15 ]


    첨부파일 :  인공슬관절치환술+후+비골신경이+손상된+사례.pdf

  • Q: [보건/의료] 치아 교정치료 중 치근흡수 등 부작용이 발생한 사례
    A:

    치아 교정치료 중 치근흡수 등 부작용이 발생한 사례


    -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1-01-15 ]


    첨부파일 : 치아+교정치료+중+치근흡수+등+부작용이+발생한+사례.pdf

  • Q: [보건/의료] 로봇 난소수술 후 소장 천공이 발생한 사례
    A:

    로봇 난소수술 후 소장 천공이 발생한 사례


    -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1-01-15 ]


    첨부파일 : 로봇+난소수술+후+소장+천공이+발생한+사례.pdf

  • Q: [보건/의료] 간암 진단이 지연된 사례
    A:

    간암 진단이 지연된 사례


    -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1-01-15 ]


    첨부파일 : 간암+진단이+지연된+사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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