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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가. 신청인은 2018. 1. 13. 피신청인 2가 운영하는 인터넷쇼핑몰에서 피신청인 1이 판매하는 붙박이장 현관신발장(이하 ‘이 사건 신발장’이라고만 한다)을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구매대금으로 계약 당일 370,370원, 2018. 1. 27. 추가비용 42,000원 총 합계 412,370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신청인 1은 이 사건 계약 체결 이후, 소위 키친플레너인 조정외 ○○○을 통하여 설치장소인 신청인의 집 현관 사이즈를 실측하였고, 측정 사이즈에 맞게 이 사건 신발장을 제작하였다.
다. 피신청인 1은 2018. 1. 27. 이 사건 신발장을 신청인의 집 현관에 시공하였으나, 이 사건 신발장의 가로 길이가 현관 길이에 비하여 4~5cm정도 짧은 것이 발견되었다.
라.  이후 피신청인 1은 이 사건 신발장에 대하여 재시공을 하여, 현재 이 사건 신발장의 가로 길이가 현관 길이에 비하여 2cm정도의 짧은 상태이다. 
마. 이 사건 신발장이 설치된 현관의 길이는 1200mm이고, 조정외 ○○○이 실측 후 도면에 기재한 이 사건 신발장의 가로 사이즈는 1040mm이며, 재시공한 후 이 사건 신발장의 가로 사이즈는 1180mm이다.
[인정근거] 주문상세내역, 신용카드영수증, 피신청인 1이 작성한 설치도면, 이 사건 신발장 시공 사진


당사자 주장

신청인은 피신청인 1의 실측 오류로 이 사건 신발장이 잘못 설치되었다며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고, 이 사건 신발장에 대한 구입대금 환급 및 철거를 해 줄 것을 요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 1은 이 사건 신발장에 대하여 재시공을 하였으므로 구입대금의 환급은 불가능하고, 고객 관리차원에서 마일리지 보상만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계약은 피신청인 2의 인터넷 쇼핑몰에서 전자거래의 방법으로 이뤄진 “전자상거래”에 해당하므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고 할 것인바, 동법 제17조 제3항은 소비자는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 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야철회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청인은 위 규정에 따라 이 사건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바, 먼저 피신청인 1이 이 사건 계약 내용에 따라 채무를 이행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피신청인 1은 이 사건 신발장에 대한 판매자로서, 이 사건 신발장이 설치 장소인 현관 길이 1200mm에 맞게 제작·시공되도록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 1의 피용자인 조정외 ○○○의 부정확한 실측으로 이 사건 신발장을 1040mm로 오제작·시공하였으며, 피신청인 1은 이 사건 신발장의 오제작·시공을 인정하여 재시공을 이행한바, 이 사건 신발장은 이 사건 계약의 내용이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 해당함이 명백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피신청인 1은 이 사건 신발장에 대한 재시공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의 내용대로 이행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재시공된 이 사건 신발장의 길이는 1180mm로 여전히 현관 길이와 20mm의 차이가 있는 점, 20mm의 차이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정한 가구의 규격치수허용오차 범위 5mm를 훨씬 상회하는 수치인 점, 20mm 차이가 육안으로 뚜렷히 확인되어 신청인 집 현관의 미관을 해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점, 조정외 ○○○이 피신청인 1에게 “빨리 끝내고 손 떼요”라는 문자를 보내는 등 피신청인 1으로서도 이 사건 신발장에 하자가 있음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신청인이 이 사건 신발장의 규격오차에 지속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며 교환 및 환불을 요구해 온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신발장에 대한 재시공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사건 계약의 내용대로 이행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신발장의 제작 및 시공은 이 사건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 해당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신발장을 공급받은 다음날인 2018. 1. 28. 계약 해제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은 동법 제17조 제3항에 따라 2018. 1. 28. 적법하게 철회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신청인 1은 동법 제18조 제1항, 제2항, 제10항에 의하여 피신청인 1의 비용으로 이 사건 신발장을 수거하고, 구매대금 전액을 환급할 의무가 있고, 피신청인 2는 이 사건 계약의 통신판매중개자로서 신청인으로부터 이 사건 신발장에 대한 대금을 지급받은 자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18조 제2항, 제11항에 의하여 피신청인 1과 연대하여 신청인에게 이 사건 신발장에 대한 구매대금 전액을 환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피신청인 1은 피신청인 1의 비용으로 이 사건 신발장을 2018. 8. 29.까지 수거하고,  같은날까지 피신청인 2와 연대하여 신청인에게 412,370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들이 위 대금 지급을 지체하면 2018. 8.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21조의 3에 따라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결정사항

1. 피신청인 1은 2018. 8. 29.까지 피신청인 1의 비용으로 이 사건 신발장을 수거한다.
2. 피신청인들은 연대하여 2018. 8. 29.까지 신청인에게 412,370원을 지급한다.
3. 만일 피신청인들이 제2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2018. 8. 30.부터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출처 - 행복드림/상담 및 피해·분쟁/분쟁조정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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