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같은 대지에 판매시설 “가”동과 업무시설 “나”동을 신축하는 경우 동별로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A. 에너지절약계획서는 주거 용도, 비주거 용도로 구분 작성하므로, 비주거용도인 “가”동과 “나”동을 합쳐 비주거 한 건으로 통합 작성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건축허가 신청 시 준수해야 하는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대한 건축시장의 이해를 높이고, 효율적인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에너지절약설계기준 FAQ’를 제작·배포한다.
정부는 1986년 공동주택(50세대 이상)을 시작으로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에너지절약계획서를 건축허가 신청 시 제출토록 하였고, 2013년부터 연면적 500m2 이상 모든 건축물로 적용대상을 전면 확대하였다.
* 외벽 등의 단열기준, 기밀성이 높은 창 및 문 사용, 고효율의 냉·난방설비 및 조명을 적용하도록 하는 에너지효율적 설계요소를 규정
그동안 지속적이고 단계적인 기준 강화와 건축주 및 설계사 등을 대상으로 기준 해설서 발간 및 교육 등을 시행한 결과* 최근 지어진 건축물은 30년전 건축물 대비 난방에너지를 43% 적게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 연간 1.8∼2.6만 건의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검토, 통합콜센터(☎1670-1507) 운영
이번 질문집(FAQ)은 그동안 이해가 어렵거나 해석의 혼선이 있었던 부분 등 다양한 민원을 사전 해소하고, 별도의 유권해석 없이 신속하게 건축허가 업무를 처리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제작되었다.
최근 3년간 국토부와 운영기관(한국에너지공단)으로 접수된 서면질의(1,544건)를 분석하여 배포하는 FAQ는 총 184개로 구성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Q1 : 기존 건축물(업무시설) 연면적이 1,000㎡인데, 450㎡를 증축할 예정이다.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A1 :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과 관계 없이 금번 건축허가 대상 연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연면적 500㎡ 미만의 증축 허가 신청시에는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Q2 : 발코니 또는 옥상정원 등으로 연결되는 출입문도 방풍구조 설치의무대상에 포함되는지?
A2 : 빈번한 출입으로 인해 다량의 외기유입 또는 연돌효과가 발생될 수 있는 외기에 면한 지상층(또는 1층) 출입문에는 방풍구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Q3 : 건축물을 증축하면서 신규설치 없이 기존 설치되어 있는 변압기를 사용하는 경우, 기존 변압기를 고효율 변압기로 교체해야 하는지?
A3 : 증축하더라도 기존 설비를 사용하는 경우 고효율 변압기로 교체하실 의무는 없습니다.(변압기를 신설·추가·교체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고효율 변압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위 내용은 약 2천부의 책자로 제작, 전국 지자체 등 건축 허가권자, 유관 협회 등에 배포되며, 에너지절약계획서 관련 교육 및 워크숍 참석자를 대상으로 제공된다.
또한, FAQ 전자파일은 설계사 등 업무관계자 뿐 아니라 국민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및 건축물에너지절약포털(http://build.energy.or.kr)에 게재된다.
국토교통부 김상문 건축정책관은 “실제 민원사례 분석 및 검토를 바탕으로 제작된 이번 에너지절약계획서 FAQ는 건축 허가권자, 설계사 등 실무자 뿐 만 아니라 건축주 등 국민의 건축허가 업무 소요시간 단축 및 편의성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 국토교통부 2019-09-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