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112 긴급출동의 발목을 잡는 것은 이다

경찰청, 광고천재 이제석과 함께 112 홍보물 설치

 

112신고 긴급출동의 발목을 잡는 것은?

 

경찰청은 112, ‘112의 날을 맞아 광고천재 이제석(이제석광고연구소 대표)과 함께 제작한 112 홍보물을 공개했다.

 

경찰청장, 이제석 대표, ‘112 UCC 공모전수상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행사*에서는 잘못 건 112신고전화가 출동 경찰관의 발목을 잡아 긴급출동을 어렵게 한다는 내용을 재치 있게 표현한 철골 조형물(가로 4미터, 세로 4미터)이 공개되었다.

 

112의 눈부신 발전과 그 이면...

 

11219577, 체신부의 협조로 서울시경과 부산시경에 전화번호를 112로 하는 비상통화기를 설치되면서 도입된 이후 눈부신 발전으로 오늘날에 이르렀으며, 작년, 국민안전처 주관 국민 1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긴급신고번호 인지도 조사에서 1위를 차지하는 등 명실상부한 국민의 비상벨로 자리매김하였다.

 

또한, 전화뿐 아니라 문자 메시지,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한 다양한 신고 창구가 마련되어, 국민 누구나 손쉽게 112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게 되면서 112신고 건수는 지속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과연 정말로 경찰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만 112신고를 하는가?’이다. 작년에 112로 접수된 신고를 분석해 보면 출동이 필요하지 않은 상담·민원성신고가 거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경찰의 업무가 아님이 명백하더라도 신고자가 강력히 경찰관 출동을 원하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현장에 출동하여 해결을 해주는 등 경찰력 낭비 사례도 비일비재하다.

 

또한, 허위·장난신고 뿐만 아니라 신고내용이 없는 반복 전화나 욕설·폭언을 일삼는 악성신고도 끊이지 않고 있어 지난 6112100회 이상 전화한 사람은 173명으로 확인되었고 심지어 1,000회 이상 전화한 사람은 5명이나 있었다.

 

경찰인력과 장비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민원·상담성 신고로 인해 정작 급박한 위험에 처한 국민이 제때에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경찰청, 11월부터 집중 홍보 활동 전개

 

경찰청은 국민들을 대상으로 11월부터 올바른 112신고 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 활동을 집중적으로 전개한다.

 

이제석 광고연구소에서 제작한 대형현수막, 광고지 등을 전국에 동시다발적으로 부착하고, ‘112는 긴급한 위험에 처해있을 때만 신고해야 한다는 점을 부각하여 홍보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긴급신고에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민원·상담성 신고는 출동하지 않고, 긴급하지 않은 신고는 긴급신고 처리 후 시간을 두고 출동할 수 있도록 112시스템을 개편할 예정이라며 경찰과 관련이 없는 생활민원 사항은 110번이나 120, 경찰 관련 민원사항은 182번에 문의할 것을 국민들에게 당부했다.

 

담당: 생활안전과 경정 류미진(02-3150-2643)


[사이버경찰청 2015-11-02]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681 메르스 관련 서비스 품목에 관한 소비자 상담 급증, 위생용품 관련 ‘사업자의 계약불이행’, ‘청약철회’ 문의 다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07 86
2680 어르신 겨울건강을 위한 맞춤복지 10월 인플루엔자 무료접종이 가까워집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03 86
2679 5대 금융악 척결, 5개월간의 성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14 86
2678 유해물질이 함유된 Infantino 유아용 캐리어 판매중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16 86
2677 풍요로운 한가위, 알아두면 유용한 금융정보도 함께 수확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23 86
2676 『수면장애(sleeping disorder)』인구 10만명당 연평균 증가율, 30대에서 가장 높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05 86
2675 인터넷 보험판매 활성화를 위한 관행 개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15 86
2674 일반가공식품.축산물 HACCP 인증기관 통합 추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21 86
2673 그놈 목소리, 대국민 인지도 조사-정책제안 접수 결과 및 시사점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28 86
2672 사모펀드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 일괄 시행에 따른 주요 변경 사항 안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29 86
2671 셀프 성형기구, 소관부처 불명확해 안전사각지대에 놓여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20 86
2670 LPG승용차 불법 사용자, 일제 점검 실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30 86
2669 “우편물 표면에 주민등록번호 기재하면 안됩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22 86
2668 2015년도 백화점·TV홈쇼핑 판매수수료율 등 분석 결과 공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29 86
2667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 개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04 86
Board Pagination Prev 1 ... 739 740 741 742 743 744 745 746 747 748 ... 922 Next
/ 922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