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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가 보편화되면서 화장품 해외구매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선택을 도울 수 있는 가격 등의 정보가 부족한 실정이다.

* 화장품 온라인 해외 직접 구매액(통계청) : (’16년)1,315억원 → (’17년)1,488억원 → (’18년)1,656억원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수입 브랜드 화장품 15개 제품의 국내외 가격을 비교 조사한 결과, 단품으로 구매할 경우 13개 제품은 국내구매가, 2개 제품은 해외직구가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반적인 해외직구 소비자의 구매행태를 반영하여 면세한도 내에서 최대 수량을 구매할 경우 8개 제품은 국내구매가, 7개 제품은 해외직구가 저렴했다.


< 조사개요 >

■ (조사대상) 수입 화장품 5개 브랜드(랑콤, 맥, 바비브라운, 샤넬, 에스티로더) 15개 제품

(조사방법) 2019.6.25.~6.27. 기간 중 국내*해외**의 최저가(현지세금 및 배송료를 포함)를 기준으로 조사

* 제조사 공식 온라인 쇼핑몰(국내), 네이버쇼핑

** 제조사 공식 온라인 쇼핑몰(미국), 해외쇼핑몰(메이시스, 노드스트롬 등)

※ 해외쇼핑몰은 해외직구 관련 커뮤니티의 후기를 참고하여 브랜드별 주요 구매 쇼핑몰을 선정함.

※ 해외구매 가격에는 주요 배송대행업체의 배송대행요금 평균값이 포함되어 있음.

※ 본 조사는 제한된 기간과 제품을 대상으로 실시된 바, 시기·모델에 따라 국내외 판매가격차가 달라질 수 있음.

◎ 단품 구매 시 15개 중 13개 제품의 해외직구 가격이 국내구매가보다 비싸

조사 대상 15개 제품의 가격을 조사한 결과, 단품으로 구매할 경우 13개 제품은 해외직구 가격이 국내구매가에 비해 최저 0.7%에서 최고 95.3%(바비브라운/럭스 립칼라(히비스커스3.8g))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해외직구 가격이 더 저렴한 제품은 2개로 최고 7.2%(랑콤/이드라젠 집중 수분크림(50ml))의 차이를 보였다.

해외에서 물품을 구매할 때에는 아무리 가벼운 제품이라도 기본 배송대행료(약 13,000원)를 부담해야 하는데, 단품 구매 시 총 구매가에서 배송대행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져 해외직구의 이점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 면세한도까지 구매 시 8개 제품은 국내구매가, 7개 제품은 해외직구가 저렴

소비자들은 국제 배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1개의 제품을 구매하기보다 면세한도까지 여러 개의 제품을 함께 구매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소비자의 구매행태를 반영하여 화장품을 면세한도까지 최대 수량 구매할 경우 총 15개 중 8개 제품의 해외직구 가격이 국내구매가에 비해 최저 1.7%에서 최대 42.5% 비싼 것으로 조사됐다. 나머지 7개 제품은 해외직구 가격이 국내구매가 대비 최저 2.5%에서 최고 50.7%(맥/아이 섀도우 프로 팔레트(템팅 1.5g)) 저렴했다.

결과적으로 화장품 구매 시 면세한도와 구매수량에 따라 국내와 해외 구매의 가격 우위가 달라질 수 있고, 특히 미국에서 발송하는 목록통관 화장품은 면세한도가 높아 구매 수량에 따른 가격 차이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 면세한도 : 목록통관 ­ 물품가격 미화 150불 이하(미국 발송 물품은 200불 이하)
일반수입신고 ­ 물품가격 미화 150불 이하(미국 발송 여부 불문)

· 목록통관 :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 가격이 면세한도 이내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등이 부과되지 않는 제도

· 일반수입신고(목록통관 배제) 화장품 : 기능성화장품(미백·주름개선·자외선 차단 등), 태반화장품, 스테로이드제 함유 화장품 및 성분 미상 등 유해화장품에 한함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게 화장품을 해외직구로 구매할 경우 ▲구입하고자 하는 제품의 수량 등을 고려하여 국내외 판매가격을 꼼꼼히 비교한 후 구매를 결정할 것, ▲해외 쇼핑몰 간에도 사은품, 현지 배송료 등의 거래 조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충분히 검토할 것, ▲제품(기능성 화장품 여부 등)과 구입 국가 등에 따라 통관 방법과 면세한도가 다르므로 제품별 상세 정보와 관세청 정보를 확인할 것 등을 당부했다.

아울러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원스톱 종합 정보망인 「국제거래 소비자 포털(http://crossborder.kca.go.kr)」을 통해 다양한 해외직구 정보를 참고할 것을 강조했다.



[ 한국소비자원 2019-0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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