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단독주택, 전기안전에 취약해 화재위험 높아
- 취약계층 노후주택 전기설비 개선 지원 필요 -
그 동안 주택의 전기설비에 대한 안전기준이 강화되어 왔으나 20년 이상된 노후주택의 전기설비는 강화된 안전기준의 소급적용을 받지 않아 전기화재 발생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7년 단독주택 전기화재 927건 중 576건(62.1%)이 20년 이상 노후 주택설비에서 발생(한국전기안전공사)
이는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수도권 소재 독거노인 거주 노후주택 30개소의 전기화재 안전실태조사 결과로 밝혀졌다.
◎ 대다수 노후주택, 전기설비 미비로 화재위험 상존해
조사 대상 노후주택 30개소 중 18개소(60.0%)에는 백열전등·전열기구에 화재에 취약한 비닐배선을 사용하고 있었고, 18개소(60.0%)는 주택 분기개폐기에 누전차단기를 설치하지 않았으며, 23개소(76.7%)는 분기개폐기 용량이 20A를 초과하는 등 전기화재 위험이 상존하고 있었다.
구분 | 내용 | 개소 | 비율(%) | |
전기 설비 | 중대한 부적합 사항 | 옥내 백열전등, 전열기구 비닐코드배선 사용 | 18/30 | 60.0 |
개폐기·차단기 설치위치 부적정(높은위치, 장애물 등) | 6/30 | 20.0 | ||
접지 미설치 | 30/30 | 100.0 | ||
경미한 부적합 사항 | 주택 분기개폐기 누전차단기 미설치(`10.1이전 시설) | 18/30 | 60.0 | |
20A 초과 분기개폐기 설치* | 23/30 | 76.7 | ||
접지극부 콘센트 미설치(`04.1이전 시설) | 29/30 | 96.7 | ||
욕실·화장실 등에 방적형콘센트 미설치(`04.1이전 시설) | 28/30 | 93.3 |
* 분기 회로에 20A 이상의 전기 사용 시 화재예방을 위해 자동으로 전기를 차단하는 분기개폐기를 설치해야함.
◎ 노후주택에서 사용 중인 대형가전도 관리부실로 화재위험 높아
독거노인 거주 노후주택 30개소에 설치·사용 중인 주요 대형가전(TV, 세탁기, 냉장고, 김치냉장고, 에어컨) 62개 제품 중 38개(61.3%)가 내용연수를 초과했고, 세탁기 급수 호스·수도꼭지 연결부위 누수(50.0%), 냉장고 방열판 먼지 축적(41.2%), 김치냉장고 설치 간격 미흡(33.3%), 에어컨 단독 전원 미사용(44.4%) 등 가전제품 설치·사용 환경 관리도 미흡해 화재발생 위험이 높았다.
구분 | 내용 | 개 | 비율(%) | |
대형 가전 | 전체 | 내용연수 경과 | 38/62 | 61.3 |
TV | TV 내·외부 먼지 다량 방치 | 5/16 | 31.3 | |
세탁기 | 급수호스나 수도꼭지 연결부위 누수 | 7/14 | 50.0 | |
냉장고 | 냉장고 뒤 하부 방열판 내 먼지 다량 축적 | 7/17 | 41.2 | |
김치냉장고 | 벽면으로부터 적정 공간(10cm 이상) 미확보 | 2/6 | 33.3 | |
에어컨 | 단독 콘센트 연결 미설치 | 4/9 | 44.4 |
◎ 취약계층 노후주택 전기설비 개선 및 가전제품 안전확보 방안 마련 필요
20년 이상된 노후주택의 전기설비는 개정·강화된 전기설비 안전 기준의 소급적용을 받지 않아 시설개선이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주택수선유지 급여지원 서비스*’와 연계한 전기설비 개·보수 지원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 「주거급여법」에 따라 가구의 소득범위, 주택의 노후정도 등을 평가하여 주거환경 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하는 서비스
또한, 고령자의 경우 리콜제품에 대한 낮은 정보접근성, 판단력·주의력 저하에 따른 부주의·오사용 등으로 안전사고 발생빈도가 높아 가전제품의 안전한 관리·사용법에 대한 정보제공도 필요하다.
◎ 주택 노후화에 따른 전기화재 예방 관련 장치 설치 필요
최근 5년간(`13~`17) 발생한 전기화재 40,510건 중 10,588건(26.1%)이 주택·아파트 등 주거시설에서 발생했다.
(주거시설 전기화재/총 전기화재) `13년 2,203건/8,889건(24.8%), `14년 2,048건/8,287건(24.7%), `15년 2,182건/7,563건(28.1%), `16년 1,994건/7,563건(26.4%), `17년2,161건/8,011건(27.0%)
미국·캐나다 등은 주택 내 분기회로에 아크차단기(AFCI)* 설치를 의무화한 이후 전기화재 건수가 급감하는 효과를 보이고 있어, 국내에도 향후 신규주택 건축 허가 시 아크차단기 설치를 의무화 하는 등 전기화재 사고 예방 방안 마련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아크차단기 : 회로에 전기 불꽃(스파크, 아크) 발생 시 전류를 자동으로 차단하는 장치이며, 현재 국내 단독주택에 설치 된 누전·배선용 차단기 등은 전기 불꽃 차단기능이 없음.
(미국) 주택 전기화재 점유율 2002년 23.6%, 2004년 14.9%, 2012년 10% 미만
한국소비자원은 금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관계부처(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에 ▲취약계층 노후주택 전기설비 시설개선 지원방안 마련, ▲독거노인 가전제품 안전관리 매뉴얼 마련·제공, ▲향후 신규주택에 대해서는 전기화재 사고 사전예방을 위해 아크차단기 등의 설치 의무화 등을 요청할 예정이다.
[ 한국소비자원 2019-09-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