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체당금 잘못 지급됐더라도 근로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환수 못해

- 중앙행심위, 근로복지공단의 체당금 환수처분 취소 -

 
□ 근로복지공단이 체당금을 초과 지급했더라도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고 초과 지급분 환수로 인해 근로자의 정당한 이익이 침해된다면 이를 환수할 수 없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 체당금을 잘못 산정해 임금체불 근로자에게 초과 지급한 체당금을 환수한 처분을 취소했다.
 
체당금은 근로자가 기업 도산 등으로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할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 한도 내에서 우선 지급해 주는 급여다. 체당금은 기업이 도산한 경우 지급하는 일반체당금과 도산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하는 소액체당금으로 구분된다.
 
□ A씨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기업체에서 근무하다가 만 60세에 퇴직했는데 기업체로부터 임금 185만 원, 퇴직금 279만 원, 기타 30만 원 등 총 494만 원을 지급받지 못했다.
이에 A씨는 2017년 8월 공단에 소액체당금을 청구해 상한액인 400만 원을 우선 지급받았다. 이어 지난해 1월 대구지방고용노동청(서부지청)의 확인을 받은 후 일반체당금 64만 원을 지급받았다.
 
같은 해 2월에는 사업주의 재산에 대한 법원 배당절차에 참여해 지급받은 소액체당금 400만 원과 일반체당금 64만 원 등 464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30만 원을 배당받았다.
 
그러나 공단은 “퇴직 당시 A씨의 연령에서 받을 수 있는 일반체당금 상한액을 넘어 먼저 지급한 소액체당금 400만 원을 공제하면 일반체당금 64만 원을 초과 지급했다.”면서, 올해 3월 A씨에게 부당이득금 환수처분을 했다.
 
이에 A씨는 “공단이 처음부터 일반체당금 64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법원 배당절차 시 나머지 체불임금 94만 원을 모두 변제받을 수 있었다.”라며 중앙행심위에 환수처분 취소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 중앙행심위는 A씨가 공단으로부터 일반체당금 64만원을 초과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 일반체당금 지급 과정에서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점 ▲ A씨가 공단의 체당금 지급절차와 지급금액을 신뢰해 이미 지급받은 소액체당금을 제외하고 남은 체불임금만을 법원절차에서 배당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공단의 환수처분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허재우 행정심판국장은 “법에 일률적으로 환수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라도 그로 인해 근로자가 받게 될 피해 등 개별적인 사정을 살펴서 업무를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행정심판 결정의 의미를 설명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19-09-05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754 만트럭버스코리아(주), 덤프트럭 시정조치(리콜) 실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23 130
1753 ㈜아이더(Eider) 등산화 웨빙(webbing)고리, 자발적 무상수리 실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23 169
1752 견인차로 고의사고를 상습적으로 유발하고 보험금을 편취한 보험사기 혐의자 13명 적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23 127
1751 은행의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같은 은행에서 고정금리대출로 갈아타는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23 258
1750 잠자고 있는 신탁재산 2,299억원의 주인을 찾아드립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23 94
1749 저소득 취약계층 334천명, 요금감면 지원혜택 찾아가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22 77
1748 “우편물 표면에 주민등록번호 기재하면 안됩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22 86
1747 “도로점용료 감면·연간상승률 10%로 제한” 시행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22 85
1746 항공서비스, ‘에어아시아제스트’가 소비자피해 접수 가장 많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22 159
1745 아동용 운동화 내구성, 제품에 따라 차이 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22 169
1744 12월 22일부터 30만원 미만 소액 장기연체자는 1년만에 신용등급을 회복할 수 있게 됩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22 112
1743 국민신문고, 스마트폰에서 더 쉽고 편리해집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22 101
1742 이젠 집으로 갈 수 있어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21 83
1741 공공기관 개인정보 자율관리체계 강화된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21 78
1740 주정차 단속 구역 사전알림 신청, 한번에 끝!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21 89
Board Pagination Prev 1 ... 805 806 807 808 809 810 811 812 813 814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