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체당금 잘못 지급됐더라도 근로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환수 못해

- 중앙행심위, 근로복지공단의 체당금 환수처분 취소 -

 
□ 근로복지공단이 체당금을 초과 지급했더라도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고 초과 지급분 환수로 인해 근로자의 정당한 이익이 침해된다면 이를 환수할 수 없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 체당금을 잘못 산정해 임금체불 근로자에게 초과 지급한 체당금을 환수한 처분을 취소했다.
 
체당금은 근로자가 기업 도산 등으로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할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 한도 내에서 우선 지급해 주는 급여다. 체당금은 기업이 도산한 경우 지급하는 일반체당금과 도산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하는 소액체당금으로 구분된다.
 
□ A씨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기업체에서 근무하다가 만 60세에 퇴직했는데 기업체로부터 임금 185만 원, 퇴직금 279만 원, 기타 30만 원 등 총 494만 원을 지급받지 못했다.
이에 A씨는 2017년 8월 공단에 소액체당금을 청구해 상한액인 400만 원을 우선 지급받았다. 이어 지난해 1월 대구지방고용노동청(서부지청)의 확인을 받은 후 일반체당금 64만 원을 지급받았다.
 
같은 해 2월에는 사업주의 재산에 대한 법원 배당절차에 참여해 지급받은 소액체당금 400만 원과 일반체당금 64만 원 등 464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30만 원을 배당받았다.
 
그러나 공단은 “퇴직 당시 A씨의 연령에서 받을 수 있는 일반체당금 상한액을 넘어 먼저 지급한 소액체당금 400만 원을 공제하면 일반체당금 64만 원을 초과 지급했다.”면서, 올해 3월 A씨에게 부당이득금 환수처분을 했다.
 
이에 A씨는 “공단이 처음부터 일반체당금 64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법원 배당절차 시 나머지 체불임금 94만 원을 모두 변제받을 수 있었다.”라며 중앙행심위에 환수처분 취소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 중앙행심위는 A씨가 공단으로부터 일반체당금 64만원을 초과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 일반체당금 지급 과정에서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점 ▲ A씨가 공단의 체당금 지급절차와 지급금액을 신뢰해 이미 지급받은 소액체당금을 제외하고 남은 체불임금만을 법원절차에서 배당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공단의 환수처분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허재우 행정심판국장은 “법에 일률적으로 환수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라도 그로 인해 근로자가 받게 될 피해 등 개별적인 사정을 살펴서 업무를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행정심판 결정의 의미를 설명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19-09-05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869 유리조각 혼입‘가시오가피주’회수 조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25 102
1868 어린이·청소년들 인플루엔자 감염 주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26 102
1867 ‘16년 봄 신학기 학교급식 식중독예방 전국 합동점검 결과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01 102
1866 골치 아픈 결로 줄이기, 내 손으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07 102
1865 정당한 보험금 지급관행 확립 관련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14 102
1864 SFTS 올해 첫 환자 발생에 따른 예방수칙 준수 당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14 102
1863 전동보장구 이용자 상당수 안전사고 우려 높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20 102
1862 의료용 레이저 시술 바로 알고 받으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11 102
1861 삼계탕 중국 수출 길 열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30 102
1860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총 가입금액 2조원 돌파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16 102
1859 SFTS 올해 첫 사망자 발생에 따라 예방수칙 준수 당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27 102
1858 과음 경고 문구 표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22 102
1857 금융감독원에서 부채관리-노후준비 등을 위한 무료 맞춤형「금융자문서비스」받으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02 102
1856 금융꿀팁 200선 - (2)보이스피싱 피해예방 10계명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19 102
1855 “혼자 관리하기 힘든 고혈압·당뇨, 동네의원과 함께 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17 102
Board Pagination Prev 1 ... 807 808 809 810 811 812 813 814 815 816 ... 936 Next
/ 93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