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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질병 등으로 국가전문자격시험 보지 못하면 응시료 돌려받는다

- 기업재난관리사·수산질병관리사·보세사·가축인공수정사 4개 자격시험에 제도개선 권고 -

 
□ 앞으로는 국가전문자격시험 응시생들이 사고나 질병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시험을 보지 못할 경우 응시료를 돌려받게 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일부 국가전문 자격시험 응시생이 본인의 사고·질병에 따른 입원 또는 직계가족의 경조사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 응시료를 환불받을 수 있도록 ‘국가전문 자격시험 응시료 환불사유 확대’ 방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 관세청, 농촌진흥청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제도개선 권고 대상 시험은 기업재난관리사(행정안전부), 수산질병관리사(해양수산부), 보세사(관세청), 가축인공수정사(농촌진흥청)로 4개이다.
 
□ 국가전문자격은「자격기본법」에 따른 국가자격 중 개별법에 따라 부여되는데 시험합격, 양성과정 이수 등을 통해 전문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응시생은 시험접수를 할 때 응시료를 시험 시행기관에 납부한다.
 
그러나 국가전문 자격시험 중 기업재난관리사 등 4개 시험의 경우, 시험접수 취소기간이 지난 후 본인의 사고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응시하지 못했을 때에 대한 응시료 환불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환불을 받지 못하는 수험생들의 불만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시험 응시료 및 환불 규정 내용>
자격명
응시료
시험접수 취소기간
경과 후 환불규정
기업재난관리사
실무분야
50,000원
없음
계획수립대행분야
70,000원
인증평가분야
100,000원
수산질병관리사
20,000원
없음
보세사
60,000원
없음
가축인공수정사
6,000원
없음
 
□ 이에 국민권익위는 기업재난관리사 ‧ 수산질병관리사 ‧ 보세사 ‧ 가축인공수정사의 시험접수 취소기간이 지난 후, 응시생 본인의 사고·질병에 따른 입원 또는 직계가족의 경조사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해 시험에 응시하지 못할 경우, 입증서류를 제출하면 시험 응시료 환불이 가능하도록 내년 1월까지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국가전문 자격시험의 시험 응시료 환불사유가 확대돼 해당 시험 응시생들의 불만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의 정부혁신 실행과제인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생활밀착형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국민 삶과 밀접한 분야의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19-09-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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