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증환자 줄여, 중증환자 진료 늘리도록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 수가 개편 -
- 상급종합병원 명칭 중증종합병원으로 변경 -
-의사 판단에 따른 의뢰․회송으로 전환, 종이의뢰서 단계적 폐지 -
【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 주요내용 】 [상급종합병원] 중증환자 위주로 진료하도록 평가·보상체계 개선 ○ (지정기준) 중증환자 비율 상향, 경증환자 비율 하향 ○ (수가보상) 경증 환자 수가(의료질수가, 종별가산 등) 인하, ○ (중증심층진료) 중증 심층진료 위주로 운영 시 별도 수가체계 적용 ○ (명칭 변경) 상급종합병원 ⇒ 중증종합병원 [병의원→ 상급종합병원 등] 적정 의료기관에서 진료 받도록 의뢰 내실화 ○ (의사 직접 의뢰) 환자 선택이 아닌 의사가 판단하여 적정 의료기관으로 직접 의뢰, 예약까지 종합적으로 지원 ○ (종이의뢰서 단계적 폐지) 상급종합병원 의뢰 시에는 종이 의뢰서가 아닌 의뢰․회송시스템 전면 적용 추진* * 의뢰․회송시스템으로 의뢰 시, 의뢰수가 지원 및 시스템 의뢰 환자 우선 진료, ○ (다양한 의뢰* 인정) 의원 간 의뢰 인정기준 마련, 해당 지역 外 서울·수도권 상급종합병원으로 진료 의뢰 시, 의뢰수가 차등화 * 다양한 의뢰를 통해 상급종합병원, 서울·수도권으로의 의뢰집중 해소 [상급종합병원 등→병의원] 경증·중증치료 후 관리 환자의 지역 병의원 회송 활성화 ○ (회송 내실화) 지역 병‧의원으로 회송된 이후에도 후속진료 보장, 상급종합병원 진료협력센터에서 회송 환자 사후관리 추진 ○ (참여유인 제고) 지역 병‧의원으로 회송된 환자가 상급종합병원 진료 필요시, 우선 진료를 받도록 신속예약제 운영 등 [인식 개선] 환자의 적정 의료이용 유도 ○ (비용체계 합리화) 실손보험 보장범위 조정 검토, 상급종합병원 이용 경증 외래환자(100개 질환) 본인부담률 단계적 인상 ○ (안내 강화) 상급종합병원 이용 경증 외래환자에게 안내문 발송, 의료이용 관련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강화 ○ (예외경로 재검토) 상급종합병원 이용 시 의뢰서가 없어도 건강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예외경로* 재검토 * 응급, 분만, 치과, 장애인, 가정의학과, 해당기관 근무자, 혈우병환자 [신뢰 기반] 지역 의료해결 역량 제고 및 신뢰 기반 구축 ○ (기능 강화) 지역의 역량 있는 종합병원을 “<가칭>지역우수병원”으로 지정, 전문병원 및 일차의료 등 기능 강화 ○ (연계 조정) 지역 필수의료 협력체계 구심점으로 책임의료기관 지정 ․ 육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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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2019-09-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