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대형병원, 중증환자 중심으로 확 바뀐다

- 경증환자 줄여, 중증환자 진료 늘리도록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 수가 개편 -
- 상급종합병원 명칭 중증종합병원으로 변경 -
-의사 판단에 따른 의뢰․회송으로 전환, 종이의뢰서 단계적 폐지 -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 주요내용

 

 

[상급종합병원] 중증환자 위주로 진료하도록 평가·보상체계 개선

 

(지정기준) 중증환자 비율 상향, 경증환자 비율 하향

 

(수가보상) 경증 환자 수가(의료질수가, 종별가산 등) 인하,
중증 환자 수가(중환자실 등) 인상

 

(중증심층진료) 중증 심층진료 위주로 운영 시 별도 수가체계 적용

(명칭 변경) 상급종합병원 중증종합병원

 

 

[병의원상급종합병원 등] 적정 의료기관에서 진료 받도록 의뢰 내실화

 

(의사 직접 의뢰) 환자 선택이 아닌 의사가 판단하여 적정 의료기관으로 직접 의뢰, 예약까지 종합적으로 지원

 

(종이의뢰서 단계적 폐지) 상급종합병원 의뢰 시에는 종이 의뢰서가 아닌 의뢰회송시스템 전면 적용 추진*

* 의뢰회송시스템으로 의뢰 시, 의뢰수가 지원 및 시스템 의뢰 환자 우선 진료,
중장기적으로 종이의뢰서 폐지 또는 환자본인부담 부과 검토

 

(다양한 의뢰* 인정) 의원 간 의뢰 인정기준 마련, 해당 지역 서울·수도권 상급종합병원으로 진료 의뢰 시, 의뢰수가 차등화

* 다양한 의뢰를 통해 상급종합병원, 서울·수도권으로의 의뢰집중 해소

 

[상급종합병원 등병의원] 경증·중증치료 후 관리 환자의 지역 병의원 회송 활성화

 

(회송 내실화) 지역 병의원으로 회송된 이후에도 후속진료 보장, 상급종합병원 진료협력센터에서 회송 환자 사후관리 추진

 

(참여유인 제고) 지역 병의원으로 회송된 환자가 상급종합병원 진료 필요시, 우선 진료를 받도록 신속예약제 운영 등

 

[인식 개선] 환자의 적정 의료이용 유도

 

(비용체계 합리화) 실손보험 보장범위 조정 검토, 상급종합병원 이용 경증 외래환자(100개 질환) 본인부담률 단계적 인상

 

(안내 강화) 상급종합병원 이용 경증 외래환자에게 안내문 발송, 의료이용 관련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강화

 

 

(예외경로 재검토) 상급종합병원 이용 시 의뢰서가 없어도 건강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예외경로* 재검토

* 응급, 분만, 치과, 장애인, 가정의학과, 해당기관 근무자, 혈우병환자

 

[신뢰 기반] 지역 의료해결 역량 제고 및 신뢰 기반 구축

 

(기능 강화) 지역의 역량 있는 종합병원을 “<가칭>지역우수병원으로 지정, 전문병원 및 일차의료 등 기능 강화

 

(연계 조정) 지역 필수의료 협력체계 구심점으로 책임의료기관 지정 육성

 

- 자세한 내용은 파일 참조하세요.



[ 보건복지부 2019-09-04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0953 2015년도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결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30 75
10952 정부, 불법사금융 일제신고 및 특별단속 4,405명 검거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30 70
10951 2016년 7월 소비자상담 동향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30 159
10950 7월말 전국 미분양 63,127호, 전월대비 5.2% (3,128호) 증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30 69
10949 7월 주택인·허가 6.1만호, 7월 분양승인은 3.6만호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30 71
10948 동남아 등 해외여행 시 지카 감염주의 당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30 109
10947 숙박업소 레지오넬라증 환자 발생에 따른 환경관리 철저 당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30 98
10946 지카바이러스 발생국가 싱가포르 등 73개국으로 확대 지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30 104
10945 600만 퇴직연금 가입자에게 불리한 약관 개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31 91
10944 핀테크 모바일 간편결제서비스, 이용매장·부가서비스 등 확대 필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31 91
10943 위성항법(GNSS) 위치정보 무료로 활용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31 102
10942 ´자기혈관 숫자 알기´로 고혈압.당뇨병 예방 시작!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31 101
10941 내년부터 요양시설 종사자 배치기준 강화된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31 95
10940 인터넷상 불법금융광고 등에 현혹되지 마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9.01 77
10939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에 주의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9.01 85
Board Pagination Prev 1 ... 192 193 194 195 196 197 198 199 200 201 ... 927 Next
/ 92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