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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직류전원장치, 컴퓨터용전원공급장치, 멀티콘센트, LED등기구 등 104개 전기용품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여,
 
ㅇ 조사대상 104개 제품 중 34개 제품에서 결함이 발견되어 리콜명령을 내리기로 결정함
 
※ 결함제품(34개) : LED등기구 31개, 직류전원장치 3개(상세내용은 별첨참조)
 
□ 리콜명령대상 34개 제품(LED등기구 31, 직류전원장치 3) 대부분은 사업자가 주요부품(컨버터, 트랜스포머 등)을 인증당시와 다른 부품으로 변경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장시간 사용시 화재나 감전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LED등기구의 경우, 인증당시와 다르게 전류가 흐르는 충전부에 사용자의 손이 닿을 수 있는 구조로 설계변경되거나, 외부케이스와 LED모듈 간 절연거리가 기준치 이하로 확인되어 감전 위험이 있음
 
▶ 직류전원장치의 경우, 사업자가 변압기능을 가진 주요부품들 간의 절연거리를 인증당시와 다르게 기준치 이하로 설계변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장시간 사용시 절연이 파괴될 수 있어 감전과 화재의 위험이 있음
 
 
□ 특히, 국표원은 금년 제품안전기본법(‘15.5.18.) 개정이후 처음으로 주요부품을 변경한 사업자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 강화된 제재조치를 적용
 
ㅇ 이에 따라 부적합 LED등기구 제품 31개 중 4개 제품이 법시행일 이후에 사업자가 주요부품을 고의로 변경한 것으로 나타나 리콜명령과 더불어 형사고발 조치키로 했음
 
□ 국표원은 이번 리콜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에 공개하고,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제품바코드를 등록하여 전국 대형 유통매장에서의 판매를 즉시 차단할 것임
 
ㅇ 이번 리콜처분된 기업들은 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 등에 따라 유통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즉시 수거하고, 소비자에게 이미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는 수리나 교환 등을 해주어야 함
 
* 리콜명령 받은 제품은 ①「제품안전정보센터」 접속⟶②왼쪽 위「리콜」 클릭⟶③「리콜정보검색」에서 확인
 
□ 국표원은 소비자시민단체 등에 금번 조사결과를 설명하고, 리콜정보를 공유하는 등 소비자 시민단체와 협력을 통해 해당제품이 시중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적극 유도해 나갈 계획임
 
ㅇ 또한 리콜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들이 해당제품의 제조․수입․판매사업자에게 수거 및 교환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을 주지시키고 수거되지 않은 제품 발견시 국표원(043-870-5427) 또는 한국제품안전협회(02-890-8300)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함
 
[별첨] 안전성조사결과 리콜명령대상 제품(34개)


[국가기술표준원 201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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