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직류전원장치, 컴퓨터용전원공급장치, 멀티콘센트, LED등기구 등 104개 전기용품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여,
 
ㅇ 조사대상 104개 제품 중 34개 제품에서 결함이 발견되어 리콜명령을 내리기로 결정함
 
※ 결함제품(34개) : LED등기구 31개, 직류전원장치 3개(상세내용은 별첨참조)
 
□ 리콜명령대상 34개 제품(LED등기구 31, 직류전원장치 3) 대부분은 사업자가 주요부품(컨버터, 트랜스포머 등)을 인증당시와 다른 부품으로 변경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장시간 사용시 화재나 감전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LED등기구의 경우, 인증당시와 다르게 전류가 흐르는 충전부에 사용자의 손이 닿을 수 있는 구조로 설계변경되거나, 외부케이스와 LED모듈 간 절연거리가 기준치 이하로 확인되어 감전 위험이 있음
 
▶ 직류전원장치의 경우, 사업자가 변압기능을 가진 주요부품들 간의 절연거리를 인증당시와 다르게 기준치 이하로 설계변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장시간 사용시 절연이 파괴될 수 있어 감전과 화재의 위험이 있음
 
 
□ 특히, 국표원은 금년 제품안전기본법(‘15.5.18.) 개정이후 처음으로 주요부품을 변경한 사업자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 강화된 제재조치를 적용
 
ㅇ 이에 따라 부적합 LED등기구 제품 31개 중 4개 제품이 법시행일 이후에 사업자가 주요부품을 고의로 변경한 것으로 나타나 리콜명령과 더불어 형사고발 조치키로 했음
 
□ 국표원은 이번 리콜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에 공개하고,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제품바코드를 등록하여 전국 대형 유통매장에서의 판매를 즉시 차단할 것임
 
ㅇ 이번 리콜처분된 기업들은 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 등에 따라 유통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즉시 수거하고, 소비자에게 이미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는 수리나 교환 등을 해주어야 함
 
* 리콜명령 받은 제품은 ①「제품안전정보센터」 접속⟶②왼쪽 위「리콜」 클릭⟶③「리콜정보검색」에서 확인
 
□ 국표원은 소비자시민단체 등에 금번 조사결과를 설명하고, 리콜정보를 공유하는 등 소비자 시민단체와 협력을 통해 해당제품이 시중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적극 유도해 나갈 계획임
 
ㅇ 또한 리콜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들이 해당제품의 제조․수입․판매사업자에게 수거 및 교환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을 주지시키고 수거되지 않은 제품 발견시 국표원(043-870-5427) 또는 한국제품안전협회(02-890-8300)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함
 
[별첨] 안전성조사결과 리콜명령대상 제품(34개)


[국가기술표준원 2015-10-30]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107 지방청 지능범죄수사대에 보이스피싱 전담수사팀 편성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10 445
2106 지방흡입술 후 신경 손상된 환자에게 손해배상해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10 82
2105 지상·지하 등 모든 공간을 아우르는 주소 부여체계 마련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09 26
2104 지속되는 감기 증상…“혹시 폐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1.20 55
2103 지속되는 한파에 홀로사는 어르신 보호 더욱 강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22 92
2102 지에스건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02 57
2101 지엠·기아·포르쉐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29 11
2100 지엠·포르쉐 등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4.26 9
2099 지역 간 손상 발생 차이 7배 이상, 지역중심의 맞춤형 예방관리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14 54
2098 지역 맞춤형 건강정책 수립을 위한 「2019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시작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09 22
2097 지역 맞춤형 사회서비스 확대 시행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30 11
2096 지역 청년 여러분, 공공기관 합격 노하우 배워가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20 83
2095 지역 특성에 알맞는 사회서비스가 확대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2.15 38
2094 지역가입자 606만 세대(80%), 월 평균 4.6만원(50%) 인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1.23 52
2093 지역가입자 성·연령 보험료 없어지고, 자동차 보험료 절반 이상 줄어든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7.18 60
Board Pagination Prev 1 ... 781 782 783 784 785 786 787 788 789 790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