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지인·이웃·직장동료에게 추석선물·식사접대 해도 될까요?”

- '청탁금지법 추석선물·식사 궁금해요' 카드뉴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배포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다음 달 추석 연휴를 앞두고 추석선물·식사와 관련된「청탁금지법* 추석선물·식사 궁금해요」카드뉴스를 제작해 29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배포했다.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번에 제작·배포한 카드뉴스는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인 공직자등에게 추석 선물을 할 수 있는지?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는지? 어느 수준까지 할 수 있는지? 등 국민들이 주로 궁금해 하는 사항을 담고 있다.
□ 청탁금지법은 선물·식사의 대상이 공직자등인(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인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받는 사람이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선물·식사에 아무런 제한이 없다.
 
예를 들어, 민간기업이 소속 임직원, 고객, 협력업체 직원 등에게 하는 경우와 같이 공직자등이 아닌 사람 간에 주고받는 선물이나 식사는 금액 제한 없이 가능하다.
다만, 식사·선물을 받는 대상이 직무 관련이 있는 공직자등인 경우에는 원활한 직무수행이나 사교·의례 목적으로 식사는 3만원까지, 선물은 5만원까지 가능하다. 단, 선물이 농축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인 경우 총 10만원까지 가능하다.
 
식사·선물을 받는 대상이 직무 관련이 없는 공직자등이라면 1회 100만 원(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까지는 선물이나 식사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공공기관 내 직장 동료 간에 주고받는 선물이나 식사는 각각 5만 원(농축수산물 및 그 가공품 10만 원)과 3만 원으로 제한되지 않는다.
 
인·허가 등의 민원인, 지도·단속·감리 등의 대상자, 입찰 등 참가자, 인사·취업·입시·평가·감사 등의 대상자, 고소인·고발인·피의자 등은 담당 공직자등에게 선물·식사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이처럼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공직자등에게 하는 선물·식사는 공직자등의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훼손시킬 수 있으므로 아무리 작은 금액이라도 주고받을 수 없다. 불가피하게 식사를 해야 한다면 본인의 식사비용은 본인이 직접 지불하는 각자내기(더치페이)를 해야 한다.
 
□ 국민권익위 임윤주 부패방지국장은 “청탁금지법을 준수하면서도 소중한 분들과 마음이 담긴 선물을 주고받거나 식사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자료를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시도교육청·공직유관단체 등 1,500여개 공공기관과 공유해 확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19-08-29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104 신도시와 비수도권의 불편·부담을 해소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7.27 21
4103 택배차 강매사기 위험 없는 ‘온라인 택배기사 구인 전용플랫폼’ 이용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7.24 21
4102 6월 냉방 기기 관련 소비자 상담, 전월 대비 2배 이상 증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7.21 21
4101 2023년 2분기 다단계판매업자 주요정보 변경사항 공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7.21 21
4100 TV 수신료, 전기요금과 분리하여 국민의 권리를 보장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7.05 21
4099 비엠더블유·폭스바겐 등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7.05 21
4098 2023년 6월 소비자물가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7.04 21
4097 지역별 탄소배출·흡수량 한눈에 본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6.29 21
4096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사회서비스 45종에서 50종으로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6.19 21
4095 일상 회복에 따라 어린이 안전사고, 전년 대비 36.4% 증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30 21
4094 안심전세 App 2.0 버전 출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30 21
4093 5.29일 대체공휴일 지정에 따른 금융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24 21
4092 「해외직구 결제 639,900원」 전화금융사기입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03 21
4091 부적절한 체중조절은 심한 생리통의 위험도를 높여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4.24 21
4090 '22년 12월 결산법인은 3월 말까지 법인세 신고·납부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2.27 21
Board Pagination Prev 1 ... 658 659 660 661 662 663 664 665 666 667 ... 936 Next
/ 93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