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지인·이웃·직장동료에게 추석선물·식사접대 해도 될까요?”

- '청탁금지법 추석선물·식사 궁금해요' 카드뉴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배포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다음 달 추석 연휴를 앞두고 추석선물·식사와 관련된「청탁금지법* 추석선물·식사 궁금해요」카드뉴스를 제작해 29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배포했다.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번에 제작·배포한 카드뉴스는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인 공직자등에게 추석 선물을 할 수 있는지?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는지? 어느 수준까지 할 수 있는지? 등 국민들이 주로 궁금해 하는 사항을 담고 있다.
□ 청탁금지법은 선물·식사의 대상이 공직자등인(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인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받는 사람이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선물·식사에 아무런 제한이 없다.
 
예를 들어, 민간기업이 소속 임직원, 고객, 협력업체 직원 등에게 하는 경우와 같이 공직자등이 아닌 사람 간에 주고받는 선물이나 식사는 금액 제한 없이 가능하다.
다만, 식사·선물을 받는 대상이 직무 관련이 있는 공직자등인 경우에는 원활한 직무수행이나 사교·의례 목적으로 식사는 3만원까지, 선물은 5만원까지 가능하다. 단, 선물이 농축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인 경우 총 10만원까지 가능하다.
 
식사·선물을 받는 대상이 직무 관련이 없는 공직자등이라면 1회 100만 원(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까지는 선물이나 식사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공공기관 내 직장 동료 간에 주고받는 선물이나 식사는 각각 5만 원(농축수산물 및 그 가공품 10만 원)과 3만 원으로 제한되지 않는다.
 
인·허가 등의 민원인, 지도·단속·감리 등의 대상자, 입찰 등 참가자, 인사·취업·입시·평가·감사 등의 대상자, 고소인·고발인·피의자 등은 담당 공직자등에게 선물·식사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이처럼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공직자등에게 하는 선물·식사는 공직자등의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훼손시킬 수 있으므로 아무리 작은 금액이라도 주고받을 수 없다. 불가피하게 식사를 해야 한다면 본인의 식사비용은 본인이 직접 지불하는 각자내기(더치페이)를 해야 한다.
 
□ 국민권익위 임윤주 부패방지국장은 “청탁금지법을 준수하면서도 소중한 분들과 마음이 담긴 선물을 주고받거나 식사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자료를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시도교육청·공직유관단체 등 1,500여개 공공기관과 공유해 확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19-08-29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610 2017년 7월 소비자상담 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25 44
7609 단체로 인도 연수 다녀온 대학생 5명, 장티푸스 감염 확인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21 44
7608 모든 의학적 비급여(미용·성형 등 제외), 건강보험이 보장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10 44
7607 2시간 째 스마트폰, 당신의 뇌는 멈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02 44
7606 꼬마숙녀와 함께하는 자궁경부암 예방 캠페인 ‘리틀퍼플리본’, 질병관리본부가 응원합니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7.27 44
7605 불합리한 규제를 ‘확’ 걷어내고 희망을 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7.25 44
7604 「물류산업 청년 채용박람회」참가신청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7.24 44
7603 식약처, 여름 휴가철 식·의약품 건강안전 정보 제공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7.20 44
7602 ‘여름나기 좋은 농촌마을 여행’테마별 농촌여행코스 선정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7.19 44
7601 민원인, 건물 표시변경등기를 위한 등기소 방문이 없어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7.17 44
7600 전기차 가파른 성장세, 5년 만에 35배 증가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7.13 44
7599 어린이·고령자 위한 가상현실 체험 등 맞춤형 교통안전교육 실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7.10 44
7598 수익도 환경도 챙기는「임대형 제로에너지 단독주택」만든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7.06 44
7597 석면피해자 의료기관 이용이 더 편리해집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7.05 44
7596 여름철 자동차의 건강관리, 이것만은 지키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7.03 44
Board Pagination Prev 1 ... 414 415 416 417 418 419 420 421 422 423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