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지인·이웃·직장동료에게 추석선물·식사접대 해도 될까요?”

- '청탁금지법 추석선물·식사 궁금해요' 카드뉴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배포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다음 달 추석 연휴를 앞두고 추석선물·식사와 관련된「청탁금지법* 추석선물·식사 궁금해요」카드뉴스를 제작해 29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배포했다.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번에 제작·배포한 카드뉴스는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인 공직자등에게 추석 선물을 할 수 있는지?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는지? 어느 수준까지 할 수 있는지? 등 국민들이 주로 궁금해 하는 사항을 담고 있다.
□ 청탁금지법은 선물·식사의 대상이 공직자등인(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인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받는 사람이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선물·식사에 아무런 제한이 없다.
 
예를 들어, 민간기업이 소속 임직원, 고객, 협력업체 직원 등에게 하는 경우와 같이 공직자등이 아닌 사람 간에 주고받는 선물이나 식사는 금액 제한 없이 가능하다.
다만, 식사·선물을 받는 대상이 직무 관련이 있는 공직자등인 경우에는 원활한 직무수행이나 사교·의례 목적으로 식사는 3만원까지, 선물은 5만원까지 가능하다. 단, 선물이 농축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인 경우 총 10만원까지 가능하다.
 
식사·선물을 받는 대상이 직무 관련이 없는 공직자등이라면 1회 100만 원(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까지는 선물이나 식사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공공기관 내 직장 동료 간에 주고받는 선물이나 식사는 각각 5만 원(농축수산물 및 그 가공품 10만 원)과 3만 원으로 제한되지 않는다.
 
인·허가 등의 민원인, 지도·단속·감리 등의 대상자, 입찰 등 참가자, 인사·취업·입시·평가·감사 등의 대상자, 고소인·고발인·피의자 등은 담당 공직자등에게 선물·식사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이처럼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공직자등에게 하는 선물·식사는 공직자등의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훼손시킬 수 있으므로 아무리 작은 금액이라도 주고받을 수 없다. 불가피하게 식사를 해야 한다면 본인의 식사비용은 본인이 직접 지불하는 각자내기(더치페이)를 해야 한다.
 
□ 국민권익위 임윤주 부패방지국장은 “청탁금지법을 준수하면서도 소중한 분들과 마음이 담긴 선물을 주고받거나 식사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자료를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시도교육청·공직유관단체 등 1,500여개 공공기관과 공유해 확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19-08-29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711 식약처, 유기농.천연 생리대 온라인 광고 점검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04 20
7710 운전면허증,“이제는 지갑 아닌 스마트폰에 담으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02 48
7709 10월 2일부터 스마트폰으로 내 세금정보 조회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02 50
7708 질병감염아동 돌봄지원서비스 올해 약 3만여 건 이용해 전년 동기 대비 두 배 증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02 41
7707 재미있는 교육 영상으로 비만을 예방하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02 31
7706 2019년 9월 소비자물가 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01 41
7705 아르바이트 청소년의 노동인권과 근로환경 보호해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01 21
7704 어린이집의 회계 투명성 및 통학차량 안전 관리 의무를 강화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01 13
7703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01 17
7702 적극적 구직노력 인정되면 같은 사업주에 재취업해도 ‘조기재취업수당’ 받을 길 열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01 22
7701 사업 계속 의사 있어도 사실상 폐업상태라면 도산한 것으로 인정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01 10
7700 한국지엠 등 다카타에어백, 현대, 볼보, 아우디 등 리콜실시 [총 9개사 204,709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01 17
7699 우리 집에는 어떤 환기설비가?…매뉴얼 보고 직접 관리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01 14
7698 소규모 생활숙박시설에도 수분양자 보호규정 적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01 12
7697 2019년 8월 사업체노동력조사 및 2019년 4월 시도별 임금.근로시간조사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30 17
Board Pagination Prev 1 ... 405 406 407 408 409 410 411 412 413 414 ... 924 Next
/ 92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