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지인·이웃·직장동료에게 추석선물·식사접대 해도 될까요?”

- '청탁금지법 추석선물·식사 궁금해요' 카드뉴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배포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다음 달 추석 연휴를 앞두고 추석선물·식사와 관련된「청탁금지법* 추석선물·식사 궁금해요」카드뉴스를 제작해 29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배포했다.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번에 제작·배포한 카드뉴스는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인 공직자등에게 추석 선물을 할 수 있는지?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는지? 어느 수준까지 할 수 있는지? 등 국민들이 주로 궁금해 하는 사항을 담고 있다.
□ 청탁금지법은 선물·식사의 대상이 공직자등인(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인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받는 사람이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선물·식사에 아무런 제한이 없다.
 
예를 들어, 민간기업이 소속 임직원, 고객, 협력업체 직원 등에게 하는 경우와 같이 공직자등이 아닌 사람 간에 주고받는 선물이나 식사는 금액 제한 없이 가능하다.
다만, 식사·선물을 받는 대상이 직무 관련이 있는 공직자등인 경우에는 원활한 직무수행이나 사교·의례 목적으로 식사는 3만원까지, 선물은 5만원까지 가능하다. 단, 선물이 농축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인 경우 총 10만원까지 가능하다.
 
식사·선물을 받는 대상이 직무 관련이 없는 공직자등이라면 1회 100만 원(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까지는 선물이나 식사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공공기관 내 직장 동료 간에 주고받는 선물이나 식사는 각각 5만 원(농축수산물 및 그 가공품 10만 원)과 3만 원으로 제한되지 않는다.
 
인·허가 등의 민원인, 지도·단속·감리 등의 대상자, 입찰 등 참가자, 인사·취업·입시·평가·감사 등의 대상자, 고소인·고발인·피의자 등은 담당 공직자등에게 선물·식사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이처럼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공직자등에게 하는 선물·식사는 공직자등의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훼손시킬 수 있으므로 아무리 작은 금액이라도 주고받을 수 없다. 불가피하게 식사를 해야 한다면 본인의 식사비용은 본인이 직접 지불하는 각자내기(더치페이)를 해야 한다.
 
□ 국민권익위 임윤주 부패방지국장은 “청탁금지법을 준수하면서도 소중한 분들과 마음이 담긴 선물을 주고받거나 식사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자료를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시도교육청·공직유관단체 등 1,500여개 공공기관과 공유해 확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19-08-29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691 2021년 주택소유통계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1.16 44
7690 “자전거 도난·분실, 무단방치로 인한 국민 불편 해소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0.19 44
7689 [보도참고] "유통기한에서 소비기한으로? 어떻게 바뀌나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20 44
7688 스포츠 선글라스, 자외선 차단율은 모두 우수하나 가격 차이 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15 44
7687 해외구매대행, 반품비용 비싸고 고지내용과 다른 경우 많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01 44
7686 고유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긴급복지지원제도 확대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23 44
7685 공시가 상승으로 늘어난 주택 재산세 부담,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로 덜어준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16 44
7684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21 44
7683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시 추가 PCR 검사 없이도 바로 진료·상담·처방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11 44
7682 3월 5일부터 국민비서로 재택치료자 맞춤형 안내받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03 44
7681 21년도 신차 실내공기질 조사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2.28 44
7680 국민권익위, 국민생각함 응답자 중 98% “공동주택 등 사유지 불법주차 단속 필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2.16 44
7679 사이버대학 성적·졸업증명서도 모바일 전자증명서로 발급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2.15 44
7678 중고폰 보상 프로그램, 불편은 없애고 혜택은 늘린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2.15 44
7677 전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한 특별여행주의보 재발령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2.14 44
Board Pagination Prev 1 ... 405 406 407 408 409 410 411 412 413 414 ... 922 Next
/ 922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