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가족들의 긴급한 사정으로 돌봄이 필요한 장기요양 어르신을 위해 단기보호가 확대됩니다!
- 주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시범사업 운영 (9.1~)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9월 1일(일)부터 장기요양 ‘주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시범사업’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집에서 장기요양 재가서비스*를 받는 어르신을 돌보는 가족들의 가장 큰 고민은 갑작스러운 입원, 야근, 출장 발생 시 홀로 집에 남겨져야 하는 어르신에 대한 돌봄 문제였다.

* (재가서비스)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

이런 경우에 어르신을 돌볼 수 있는 마땅한 기관이 없어 친척, 이웃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등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시범사업은 긴급한 사정으로 홀로 남겨져야 하는 장기요양 어르신을 인근 주야간보호기관에서 일정 기간 돌보는 단기보호 사업이다.

주야간보호기관은 접근성이 높아 집 근처에서 보다 편안한 마음으로 단기보호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19년 6월 기준 주야간보호기관 3,549개소 운영 중

이번 시범사업에는 전국 주·야간보호기관 30개소가 참여(붙임)하며, 신청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longtermcare.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알림자료실 → 알림방 → 공지사항

시범사업 대상은 장기요양 1~5등급을 받고, 재가서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이며, 낮 시간 주·야간보호서비스를 이용한 후 같은 기관에서 연이어 이용할 수 있다.

단기보호는 1~5등급 공통으로 월 최대 9일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월 한도액 내에서 다른 재가서비스와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 (등급별 월 한도액) 145만6400원(1등급), 129만4600원(2등급), 124만700원(3등급),114만2400원(4등급), 98만800원(5등급)

보건복지부 양성일 인구정책실장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가족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하더라도 어르신에 대한 돌봄 공백을 어느 정도 메울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또한 “이번 시범사업이 어르신이 머물던 집에서 안정적으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발걸음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2019-08-29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0582 시간제 근로자, 18세 미만 근로자 연금보험료 본인부담분 반으로 줄어든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25 79
10581 의약품 안전공급을 통한 국민의 치료기회 보장과 안전사용 교육 지원을 통해 부작용 최소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18 79
10580 10개 인터넷면세점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08 79
10579 농협손해보험(주) 보험종목 추가 영위 허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01 79
10578 4인가구 소득 211만원까지 기초생활수급자 된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27 79
10577 벤츠, 엔진 시동꺼짐·화재 가능성으로 리콜 실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27 79
10576 ’15년 5월~’15년 7월 전국 61,011세대 아파트 입주 예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22 79
10575 국토교통부, 화물자동차 교통사고 예방에 앞장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16 79
10574 6개 홈쇼핑사의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대한 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30 79
10573 식중독균 검출‘즉석섭취식품’회수 조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26 79
10572 가정용 가구 가격 및 소비실태 조사 결과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20 79
10571 국민이 필요한 민원서비스, 정부가 알아서 척척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19 79
10570 의료기기 부작용 사례 모니터링 강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17 79
10569 올 겨울, 한랭질환자 전년대비 37% 증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11 79
10568 2023년 3월 강원도 고용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4.13 78
Board Pagination Prev 1 ... 216 217 218 219 220 221 222 223 224 225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