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가족들의 긴급한 사정으로 돌봄이 필요한 장기요양 어르신을 위해 단기보호가 확대됩니다!
- 주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시범사업 운영 (9.1~)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9월 1일(일)부터 장기요양 ‘주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시범사업’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집에서 장기요양 재가서비스*를 받는 어르신을 돌보는 가족들의 가장 큰 고민은 갑작스러운 입원, 야근, 출장 발생 시 홀로 집에 남겨져야 하는 어르신에 대한 돌봄 문제였다.

* (재가서비스)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

이런 경우에 어르신을 돌볼 수 있는 마땅한 기관이 없어 친척, 이웃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등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시범사업은 긴급한 사정으로 홀로 남겨져야 하는 장기요양 어르신을 인근 주야간보호기관에서 일정 기간 돌보는 단기보호 사업이다.

주야간보호기관은 접근성이 높아 집 근처에서 보다 편안한 마음으로 단기보호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19년 6월 기준 주야간보호기관 3,549개소 운영 중

이번 시범사업에는 전국 주·야간보호기관 30개소가 참여(붙임)하며, 신청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longtermcare.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알림자료실 → 알림방 → 공지사항

시범사업 대상은 장기요양 1~5등급을 받고, 재가서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이며, 낮 시간 주·야간보호서비스를 이용한 후 같은 기관에서 연이어 이용할 수 있다.

단기보호는 1~5등급 공통으로 월 최대 9일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월 한도액 내에서 다른 재가서비스와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 (등급별 월 한도액) 145만6400원(1등급), 129만4600원(2등급), 124만700원(3등급),114만2400원(4등급), 98만800원(5등급)

보건복지부 양성일 인구정책실장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가족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하더라도 어르신에 대한 돌봄 공백을 어느 정도 메울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또한 “이번 시범사업이 어르신이 머물던 집에서 안정적으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발걸음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2019-08-29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365 무신고 수입식품 영업자 특별관리 대상으로 추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8.18 32
3364 우유팩 모양 바디워시 등 식품 모방 화장품 못판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8.18 33
3363 해약환급금 산출 시스템 구축 및 공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8.21 14
3362 국민부담 경감을 위한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8.21 13
3361 2021년 2분기 강원지역 경제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8.21 13
3360 어린이집 현장에서 직접 활용할 수 있는 아동학대 매뉴얼 개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8.21 13
3359 체지방을 줄이는 올바른 방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8.21 19
3358 전 국민의 절반(50%), 코로나19 예방접종 1차접종 마쳐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8.21 11
3357 2021년 2/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보도자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8.21 21
3356 해외 온라인 쇼핑몰 모바일 앱, 국내 맞춤형 정보 부족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8.21 12
3355 일부 합성가죽 재질의 태블릿 케이스에서 유해물질 검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8.21 16
3354 휴가철 맞아 ‘호텔·펜션’ 등 숙박시설 상담 전월 대비 증가율 높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8.21 86
3353 "새로운 시작에 날개를 달아 드립니다" 재도전 응원 확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8.21 53
3352 다자녀 할인확대, 소멸 마일리지 보상 등 철도서비스 제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8.23 20
3351 지난해 병원비 부담을 건강보험에서 돌려드립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8.23 18
Board Pagination Prev 1 ... 697 698 699 700 701 702 703 704 705 706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