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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수익형부동산 분양광고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수익형부동산의수익() 산출방법’, 보장 기간 및 보장방법등 중요정보의 광고 여부에 대해 인쇄매체 및 온라인매체를 대상으로 광고 실태를 조사하였다.

 

최근 경기침체와 저금리 상황이 지속되면서 투자대안의 하나로 수익형부동산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증가하는 점을 이용하여 일부 광고에서 조건 없이 고수익을 제공’, ‘장기 확정수익률 보장등의 부당광고로 인해 소비자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분양형 호텔 등 수익형부동산을 홍보하는 사업자들이 수익 보장 기간이 제한적임에도 장기간 수익을 보장하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수익률을 실제보다 부풀리거나 부동산의 이용 수요, 입지 요건, 등급 등을 사실과 다르게 광고함에 따라 공정위는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201871일 중요정보고시를 개정하였다.

 

수익형부동산 광고에 대한 소비자 피해예방 및 중요정보고시 개정내용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자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2019325일부터 45일까지(12일간) 인쇄매체 및 온라인매체를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였다.

 

실태조사결과, 조사대상 광고 2,747건 중 2,461(89.59%) 광고가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요정보항목 광고 기준을 충족했고, 286(10.41%)은 미준수 광고로 조사되었다.

 

매체별로는 인쇄매체 179건 중 15(8.38%), 온라인매체 2,568건 중 271(10.55%)이 미준수 광고로 조사되었다.

 

한편, 조사대상 광고 중 광고내용이 일정 수익을 보장하는 취지의 광고는 116(전체 조사대상 2,747건 대비 4.22%)이며, 이 중 113개 광고는 중요정보고시에서 규정된보장기간 및 방법을 표시하지 아니하였다.

 

이번 수익형부동산 광고 건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자율시정을 권고한 결과, 위반혐의가 있는 83개 사업자 중 소재불명 등 26개 사업자를 제외한 57개 사업자가 위반 혐의 광고를 모두 자진 시정 하였다.

 

또한 수익형부동산 부당광고 피해 예방을 위해 관련협회(한국부동산개발협회, 한국부동산 마케팅협회)에 중요정보고시 개정내용의 홍보를 요청하였다.

 

<소비자 유의사항>

 

수익형부동산 광고에 수익()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구체적인 산출방법이 같이 제시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 보아야 한다.

 

수익형부동산 광고에 일정 수익을 보장한다는 내용이 있는 경우, 보장기간과 보장방법이 제시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아야 한다

 

광고 내용과 다르게 계약이 체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계약체결 시, 계약서 내용을 먼저 확인하고 관련 서류(임대수익보장확약서)를 반드시 받아두어야 한다.

 

이번 조치로 수익형부동산 광고 사업자의 인식이 개선되어 수익형부동산 광고 시 수익률 산출방법 등 광고의무사항을 분양광고에 명시함으로써 광고와 관련한 소비자피해가 상당부분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중요정보고시 위반사례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활동 및 법 위반 예방활동을 전개하고, 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하여 소비자피해가 우려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 공정거래위원회 2019-08-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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