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수익형부동산 분양광고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수익형부동산의수익() 산출방법’, 보장 기간 및 보장방법등 중요정보의 광고 여부에 대해 인쇄매체 및 온라인매체를 대상으로 광고 실태를 조사하였다.

 

최근 경기침체와 저금리 상황이 지속되면서 투자대안의 하나로 수익형부동산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증가하는 점을 이용하여 일부 광고에서 조건 없이 고수익을 제공’, ‘장기 확정수익률 보장등의 부당광고로 인해 소비자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분양형 호텔 등 수익형부동산을 홍보하는 사업자들이 수익 보장 기간이 제한적임에도 장기간 수익을 보장하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수익률을 실제보다 부풀리거나 부동산의 이용 수요, 입지 요건, 등급 등을 사실과 다르게 광고함에 따라 공정위는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201871일 중요정보고시를 개정하였다.

 

수익형부동산 광고에 대한 소비자 피해예방 및 중요정보고시 개정내용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자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2019325일부터 45일까지(12일간) 인쇄매체 및 온라인매체를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였다.

 

실태조사결과, 조사대상 광고 2,747건 중 2,461(89.59%) 광고가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요정보항목 광고 기준을 충족했고, 286(10.41%)은 미준수 광고로 조사되었다.

 

매체별로는 인쇄매체 179건 중 15(8.38%), 온라인매체 2,568건 중 271(10.55%)이 미준수 광고로 조사되었다.

 

한편, 조사대상 광고 중 광고내용이 일정 수익을 보장하는 취지의 광고는 116(전체 조사대상 2,747건 대비 4.22%)이며, 이 중 113개 광고는 중요정보고시에서 규정된보장기간 및 방법을 표시하지 아니하였다.

 

이번 수익형부동산 광고 건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자율시정을 권고한 결과, 위반혐의가 있는 83개 사업자 중 소재불명 등 26개 사업자를 제외한 57개 사업자가 위반 혐의 광고를 모두 자진 시정 하였다.

 

또한 수익형부동산 부당광고 피해 예방을 위해 관련협회(한국부동산개발협회, 한국부동산 마케팅협회)에 중요정보고시 개정내용의 홍보를 요청하였다.

 

<소비자 유의사항>

 

수익형부동산 광고에 수익()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구체적인 산출방법이 같이 제시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 보아야 한다.

 

수익형부동산 광고에 일정 수익을 보장한다는 내용이 있는 경우, 보장기간과 보장방법이 제시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아야 한다

 

광고 내용과 다르게 계약이 체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계약체결 시, 계약서 내용을 먼저 확인하고 관련 서류(임대수익보장확약서)를 반드시 받아두어야 한다.

 

이번 조치로 수익형부동산 광고 사업자의 인식이 개선되어 수익형부동산 광고 시 수익률 산출방법 등 광고의무사항을 분양광고에 명시함으로써 광고와 관련한 소비자피해가 상당부분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중요정보고시 위반사례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활동 및 법 위반 예방활동을 전개하고, 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하여 소비자피해가 우려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 공정거래위원회 2019-08-29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675 포드, 미쓰비시, BMW 리콜 실시(총 5개 차종 1,278대)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07 50
5674 다문화가족과 외국인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한 곳에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08 50
5673 난임치료 시술 및 치매 신경인지검사 건강보험 적용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18 50
5672 장수말벌 공격성향 실험…머리 보다 다리 집중 공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18 50
5671 9개 병의원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19 50
5670 행정서비스 이용실적 없는 5년 이상 장기거주불명자, 별도관리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20 50
5669 현대, 포드, 다임럭트럭, BMW 리콜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28 50
5668 신협법-저축은행법-여전법 시행령 개정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0.18 50
5667 패스트푸드점 만족도, ‘맛·메뉴’ 높고, ‘가격’은 낮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0.27 50
5666 “택배기사 처우 개선 힘 모은다”…근로계약서·산재보험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28 50
5665 내년부터 공중화장실 휴지통 없앤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13 50
5664 현대·기아, 한국GM, 마세라티, 벤츠, 토요타 리콜실시(총 12개 차종 319,264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15 50
5663 ‘국민콜 110’에서 공정위 민원 상담 가능해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18 50
5662 1·3·6·9월 자동차세 미리 내면 세액 공제 혜택 받는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11 50
5661 관공서 서류제출,「문서24」로 간편하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06 50
Board Pagination Prev 1 ... 543 544 545 546 547 548 549 550 551 552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