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국민 건강을 위한 적정섭취 가이드라인 제시 예정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최근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햄․소시지 등의 가공육과 적색육*을 각각 1군(Group1)과 2A군(Group2A) 발암물질로 분류한 것과 관련하여, 현재 우리나라 대부분의 국민들이 섭취하는 수준은 우려할 정도는 아니라고 밝혔다.
* 가공육 : 훈제, 염장 혹은 보존제 첨가 등의 처리가 된 육가공품
* 적색육 : 쇠고기, 돼지고기, 염소고기 및 양고기 등 붉은 색을 띠는 고기
○ 다만, 우리 국민들의 식생활 패턴이 변화하고 있고 가공육과 적색육 소비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하여 국민 건강을 위한 적정 섭취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계획이다.
* 금번 WHO 발표는 가공육과 적색육이 암발생 증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기존 연구를 정리한 것으로 적정 섭취량 기준을 제시한 것은 아니며, 가공육과 적색육에 대한 적정 섭취량 등 가이드라인을 공식적으로 제시하는 사례(예: 영국, 호주)는 많지 않음

【 우리 국민들의 가공육ㆍ적색육 섭취 실태 】
□ 우리나라 국민의 가공육과 적색육 섭취실태, 제외국 권장기준, WHO 발표내용, 육류의 영양학적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현재 우리나라 국민이 섭취하는 가공육과 적색육의 섭취 수준은 우려할 정도는 아니다.
○ 지난 10월 30일 개최한 식품·의학 전문가 회의에서도 현재까지 조사된 자료를 바탕으로 볼 때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으며, 이번 IARC 발표가 과도한 가공육 섭취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일 뿐 먹어서는 안되는 음식으로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실제로 ‘10년부터 ’13년까지 국민건강영양조사를 분석한 결과, 우리 국민 가공육 섭취량은 1일 평균 6.0g 수준으로 WHO가 발표한 가공육 매 50g 섭취시 암발생율이 18%씩 증가하는 내용을 참고하면 우리 국민의 가공육 섭취 수준은 우려할 정도는 아니다.
- 또한 가공육 발색 및 보존에 사용되는 아질산나트륨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1일 섭취량(‘09년~’10년)은 WHO의 1일섭취허용량*의 11.5%에 불과하였다.
* 1일섭취허용량 (ADI, Acceptable Daily Intake) : 0-0.06 mg/kg body weight
○ 적색육의 경우도 1일 평균 섭취량은 61.5g 수준으로 WHO가 발표한 매 100g 섭취시 암발생율이 17%씩 증가한다는 내용을 참고하면 적색육 섭취도 우려할 정도는 아니다.
- 참고로 IARC는 전세계 적색육 섭취 인구의 중간 섭취량을 1일 50~100g으로, 많이 섭취하는 경우를 1일 200g 이상으로 제시하고 있다.
○ 제외국의 가공육과 적색육의 섭취 권장량(영국 70g, 호주 65g~100g)과 비교했을 때도 우리 국민 1일 평균 섭취량 67.5g은 외국에서 제시한 권장량과 유사한 수준이다.
- 다만, 적색육 섭취가 상대적으로 많은 성인 남성과 가공육 섭취가 상대적으로 많은 성장기 청소년의 경우 채소 등 다양한 식품 섭취와 함께 적당한 운동과 균형 있는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 적정섭취 가이드라인 제시 】
□ 식약처는 육류가 단백질, 비타민 등 공급원으로서 반드시 필요한 식품이지만 가공육 및 적색육 섭취 평균을 웃도는 소비층이 일부 있고 최근 섭취 증가 추세 등의 패턴을 감안하여 우리 국민의 적절하고 균형 잡힌 섭취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계획이다.
○ 우선 금년부터 학계 및 관련기관 등과 함께 외국의 섭취권고기준 및 설정 근거 등 관련 자료를 수집·분석하고 식생활 실태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16년 하반기부터 가공육 및 적색육의 섭취 가이드라인을 단계적으로 제시하고,
- 청소년들의 과도한 가공육 섭취를 예방하기 위해 가공육 육함량 표시제 도입과 스스로 먹는 양을 알 수 있도록 스마트폰용 앱 등을 개발하여 보급할 계획이다.
○ 이를 위해 관계부처 협의체와 식품․의학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자문단을 구성하여 실태조사 및 관련 연구에 착수할 계획이며,
- 아울러 건강과 영양적 관점에서 적정 섭취 가이드라인이 필요한 식품을 주기적으로 실태조사하여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계획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15-11-02]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531 전국 국립공원 방문전 탐방로 혼잡도 확인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05 11
1530 소중한 전세보증금, 안전하게 지키세요. - 전세 계약시 유의사항 및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활용법 -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05 11
1529 대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 간 내부거래 현황 공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01 11
1528 상호금융조합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 특약 출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1.07 11
1527 주택청약저축 금리, 11월 인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1.10 11
1526 11월 24일부터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1.01 11
1525 저소득층 에너지바우처의 지원단가 가구당 평균 1.3만원 추가 인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0.11 11
1524 어린이집 이용 아동 현장체험학습 출석 인정 및 출석 인정 절차 간소화 추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0.11 11
1523 월드잡플러스 해외채용정보! 이제 네이버에서 검색해보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0.07 11
1522 청년·신혼부부 버팀목 전세대출 한도가 확대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0.04 11
1521 건강한 식생활 실천의 첫걸음, 나의 영양지수 알아보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30 11
1520 볼보·폴스타·벤츠 등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15 11
1519 추석 연휴, 문 여는 병·의원, 약국 여기서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07 11
1518 해외입국자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으로 편리하고, 신속하게 검역 받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06 11
1517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시행 (9. 6.)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06 11
Board Pagination Prev 1 ... 822 823 824 825 826 827 828 829 830 831 ... 929 Next
/ 929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