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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중 정상회담에서 중국 정부의 절임채소 기준 개정 합의-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한·중 정상회담에서 중국 정부가 우리나라 김치 수출시 적용하던 절임채소(파오차이)의 기준 개정을 조속히 완료하기로 함에 따라 우리나라 김치가 중국에 수출할 수 있는 길이 곧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이번 한·중 정상회담에서 리커창 중국 국무원 총리는 절임채소의 기준을 개정하기 위해 올해 초부터 중국내 고시절차가 진행중이며 빠른 시일 내 완료해 한국산 김치 수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 이번 중국 정부의 기준 개정은 우리 정부가 김치에 대장균군 기준 적용을 제외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한 결과이다.
- 그 동안 중국 정부는 자국의 절임채소 미생물 기준(대장균군 30이하/100g)을 전통 발효식품인 우리나라 김치에 적용하여 수출이 불가능하였다.
※ 대장균군: 위생지표균의 하나로 병원성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며 토양 등 환경에도 다수 존재하여 주로 가열 또는 살균제품의 위생지표로 활용
※ 중국의 절임채소 기준 개정(안)
* (현행) 대장균군 30마리 이하/100g → (개정) ‘김치’ 등 비멸균발효형 제품은 적용 제외

□ 식약처는 2010년부터 한·중 식품기준전문가협의회 등을 통해 비가열제품인 우리나라 김치에 가열제품인 중국 절임채소의 미생물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을 주장해왔다.
○ 또한 지난 2014년 7월 한·중 정상회담에서 우리나라 김치의 중국 수출이 논의된 후 급진전되었으며, 2차례 추가 실무 협상(‘14.7월, ’14.12월)을 거쳐 올해 2월 중국 정부의 절임채소 미생물 기준 개정(안)이 발표되었다.
※ 한·중식품기준전문가협의회: 우리 정부와 중국 정부가 양국간 식품기준 조화를 통한 원활한 식품교역과 상호협력을 위해 2009년부터 연례적으로 개최하는 협의회
○ 중국 정부의 기준 개정은 세계무역기구 위생검역조치(WTO/SPS) 협정에 따라 WTO 모든 회원국의 의견수렴을 마치고 발효만 남은 상황이며, 우리 정부는 이번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곧 시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농식품부는 중국의 김치 위생기준 개정 직후 김치 수출이 가능하도록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김치연구소 등과 함께 국내 김치수출업체를 대상으로 대중국 수출절차 설명회 등 산업계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왔다.
※ 중국 수출관심 업체 사전준비사항 및 지원 사업 설명회(‘15.7월, 9월)
○ 업계에서도 이에 맞춰 중국측에 수출업체 등록, 중문 라벨 제작 등의 사전준비를 진행해왔으며, 이미 준비를 마친 몇 개의 업체는 고시발효 즉시 수출이 가능할 전망이다.

□ 식약처와 농식품부는 이번에 중국 정부의 절임채소 미생물 기준이 개정되면 13억 5천만 중국 시장에 우리나라 김치의 수출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하며 식품기준 부조화로 인한 수출 장애를 지속적으로 해결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15-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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