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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등 9월 총 29개 법령 시행 -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9월에 총 29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시행법령의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주요 시행법령

주요내용

시행일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전자증권제도 시행

주식, 사채, 국채, 지방채 등의 증권에 관한 권리에 대해서는 실물 증권 또는 증서의 발행 없이도 그 권리의 발생·변경·소멸을 장부에 전자등록하는 전자증권제도를 이용하여 유통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권리 중에서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사채 등은 전자증권제도를 통해서만 유통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본시장에서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다양한 권리의 유통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

9. 16.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운전면허 시험 응시, 운전면허 재발급·갱신 시

지문으로 본인확인 가능

국민 편의 향상을 위해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거나 운전면허증의 재발급 및 갱신 발급 등을 신청할 때 본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 신청인이 원하면 신분증명서의 제시를 갈음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지문정보를 대조하여 본인 확인을 할 수 있게 함.

9. 16.

운전면허증 뒤쪽에 영문운전면허증

발급

현행 운전면허증의 뒤쪽에 운전면허증의 내용을 영문으로 표기한 영문운전면허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여 별도 서류 없이 외국에서도 우리나라 운전면허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부당한

공동행위 시 3배 이내 배상

부당한 공동행위 및 금지되는 보복조치를 한 사업자·사업자단체에 대하여 3배 이내 배상제도를 도입하여 피해자의 실질적 구제에 기여함.

9. 19.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체육시설에 포함

현행법은 체육시설의 정의를 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로 규정하고 있으나 최근 IT기술의 획기적인 발전에 따라 체육 활동에 컴퓨터 가상환경을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체육시설로 분류되지 않아 관리가 어렵고 안전규정 또한 명확하지 않음.

이에 체육 활동에 이용되는 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한 가상의 운동경기 환경에서 실제 운동경기를 하는 것처럼 체험하는 시설도 체육시설에 포함시켜 체계적인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함.

9. 19.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인명·신체·재산상 위해 우려가 있는 총포 외의 발사장치

소지 금지

고무줄 또는 스프링 등의 탄성을 이용하여 금속 또는 금속 외의 재질로 된 물체를 발사하여 인명·신체·재산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발사장치에 대해 현행 모의총포 규제에 준하여 제조·판매·소지를 금지함.

9. 19.

총포 소지자

총포 임의 폐기 금지

총포의 소지자가 총포를 임의로 폐기하는 것을 금지하고, 총포를 폐기할 경우에는 허가관청에 제출하도록 함.




[ 법제처 2019-08-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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