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8월 28일부터 9월 11일까지 전국 지자체에서 일제히 단속

▷ 1차식품, 주류 등 명절 선물류 과대포장 여부 집중 점검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과대포장으로 인한 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해 전국 17개 시도에서 과대포장을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전국 유통매장을 중심으로 8월 28일부터 9월 11일까지 실시되며, 포장기준을 위반하여 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에게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과대포장 과태료: 1차 위반 100만 원, 2차 위반 200만 원, 3차 위반 300만 원

전국 지자체에서는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포장횟수가 과도하거나 제품크기에 비해 포장이 지나친 제품에 대해서 포장검사명령을 내려, 위반여부를 판단한다.

특히, 명절에 판매량이 많은 1차 식품, 주류 등의 종합제품(선물세트)은 포장횟수 2차 이내, 포장공간비율 25% 이하의 포장방법을 준수해야 한다.
* 종합제품: 1차식품, 가공식품, 음료, 주류, 제과류, 건강기능식품, 화장품류, 세제류, 신변잡화류 등이 해당

올해 설 명절 기간(1월 21일부터 2주간) 동안 전국 17개 시도에서는 7,252건을 점검하고 이중 780건을 검사하여 위반여부를 판단한 결과, 포장기준을 위반한 제품은 48건(포장검사 건수 대비 6.2%)으로 총 4,8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위반제품 중 종합제품은 14개로 약 29%에 달한다.

환경부는 명절기간 집중 점검과 더불어 지난 5월 대형 유통·물류업체와 '유통포장재 감량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여 포장 폐기물 발생을 줄이고자 노력하고 있다.

자발적 협약을 맺은 유통·물류업체는 테이프 없는 상자(박스), 종이 테이프, 종이 완충재, 물로 된 아이스팩 등 친환경적인 포장재를 사용하여 포장재 사용을 최소화하고 있다.

아울러, 환경부는 자발적 협약 내용이 현장에서 적용되는 상황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법적 기준을 신설할 계획이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과대포장으로 버려지는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사전예방 대책으로 선제적·예방적 공공서비스 확대라는 정부혁신 정책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과대포장 방지는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포장재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업체가  스스로 포장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앞서 실천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 환경부 2019-08-27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595 TV홈쇼핑 서비스 만족도, ‘주문 편리성’높고‘프로그램 차별성’낮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07 42
7594 일자리창출, 근로자 권익보호 등 위해 지방계약제도 개선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07 63
7593 2020년부터 공공‧사유시설 안전점검 결과 공개 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07 71
7592 경피용건조비씨지백신 회수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07 53
7591 2018년 사회조사(가족, 교육, 보건, 안전, 환경)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07 56
7590 2018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비임금근로 및 비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07 61
7589 11월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의 달입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08 74
7588 2018년 3/4분기 다단계판매업자 주요정보 변경사항 공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08 78
7587 화재 대피통로에 폐기물 방치...“소방점검 해 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09 120
7586 다자녀 가정, 자동차 검사수수료 부담 완화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09 78
7585 11월 29일부터 모든 공연장 피난 안내 의무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09 52
7584 유통기한 변조 수입제품(파스타류, 잼류) 적발 및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09 52
7583 광군제·블랙프라이데이, 해외직구 피해 예방을 위한 소비자 주의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09 64
7582 2018년 3/4분기 소비자 위해정보 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09 62
7581 가을 산불의 절반 이상은 입산자 실화…산행 시 주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09 56
Board Pagination Prev 1 ... 415 416 417 418 419 420 421 422 423 424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