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금융위원회 손병두 부위원장은 ‘19.8.23.(금) 15시 30분부터 은행연합회 중회의실에서「주택금융개선 T/F 회의*」를 주재하여,

* 금융위, 금감원, 주금공, 은행연, 시중은행 부행장 등 참석

ㅇ 서민,실수요자가 보유한 변동금리,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최저 1%대 저금리의 고정금리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대환)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의 출시계획을 확정,발표

? 일정기간 고정금리 적용 후 변동금리가 적용되거나, 일정기간 단위로 고정금리가 변동? 향후 시장 금리가 변동하더라도 대환 시 금리로 원리금상환액이 고정

ㅇ 아울러, 제2금융권의 변동금리 대출을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더나은 보금자리론’('18.5월 출시) 개선안도 마련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 2019-08-26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066 지역에 특별한 역사적 기념일 지자체 공휴일로 지정 가능해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16 25
2065 지역주민 맞춤형 건강정책을 수립할 건강조사 16일부터 전국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16 6
2064 지역주민과 지역사회가 주도하는 도시계획 체계를 정부가 지원하겠습니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30 9
2063 지역주택조합원 모집 관련 소비자피해주의보 발령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07 54
2062 지역중소업체 등 입찰 및 계약보증금 50% 인하, 6개월 추가 연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28 7
2061 지역축제, 식품 위생 및 시설 안전 관리 강화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05 20
2060 지원받을 수 있는 보훈서비스를 하나하나 확인하고 몰랐던 지원은 원스톱으로 신청 가능해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17 6
2059 지자체 건축심의 점검, “불합리한 심의 개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15 85
2058 지자체 공공시설 이용요금 법정할인 간편하게 적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25 13
2057 지자체 발주사업 부정당업자 참여제한 5년간 제재 없으면 면제받는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29 42
2056 지자체 소비자행정에 대한 주민 인지·만족도 저조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12 95
2055 지자체 소유 공유재산, 특례제한법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27 14
2054 지자체 자연휴양림, 장애인 이용요금 낮추고 편의시설 의무적으로 확충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16 34
2053 지자체 재정지출, 더욱 투명하고 꼼꼼해진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27 84
2052 지자체 지식재산권 이용하기 쉬워진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13 227
Board Pagination Prev 1 ... 780 781 782 783 784 785 786 787 788 789 ... 922 Next
/ 922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