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장례식장 조문객에게 음식물 제공 막으면 안 돼”

- 장례식장 내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반려한 지자체에 시정권고 -

 
□ 장례식장은 허용하면서 조문객에게 음식물을 제공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장례식장 영업은 허용하면서 지구단위계획상 근린생활시설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반려한 처분을 취소할 것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에 시정권고 했다.
 
□ A씨는 혁신도시를 조성 중인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종합병원 지하1층 장례식장과 조문객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부수시설에 대한 일반음식점 영업을 올해 3월 지자체에 신고했다.
 
그러나 해당 지자체는 지구단위계획상 근린생활시설이 허용되지 않는다며 장례식장 영업만 허용하고 일반음식점은 허용하지 않았다.
A씨는 장례식장 조문객에게 음식물을 제공할 수 없다면 사실상 정상적인 장례식장 영업을 할 수 없다며 현실과 동떨어진 탁상 행정을 바로잡아 달라는 고충민원을 국민권익위에 제기했다.
 
□ 국민권익위의 조사 결과, 장례식장은 합법적으로 건축허가가 나서 사용이 승인됐고 관련 법령에는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부수시설은 허용하도록 하고 있었다.
 
또 조문객에게 음식물을 제공하기 위한 조리·판매시설은 장례식장 설치 기준에도 포함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장례식장의 부수시설에 대한 일반음식점 영업신고 반려 처분은 위법이라며 해당 지자체에 처분을 취소하고 수리할 것을 시정권고 했다.
 
□ 국민권익위 나성운 고충민원심의관은 “지난해 국민권익위의 제도개선 권고로 관련 법령이 개정돼 장례식장 부수시설에서 조문객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것이 허용됐는데 이를 파악하지 못한 지자체가 있는 것 같다.”라며, “이번 결정이 다른 지자체에도 널리 알려져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19-08-27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772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2.22 37
2771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보도자료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2.22 42
2770 2021년 4분기 및 연간 강원지역 경제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2.22 38
2769 국민권익위, ‘건축물 붕괴, 대형화재 등’ 국민의 생명·안전 관련 민원·공익신고 신속 대응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2.22 35
2768 2월 23일부터 고용 취약계층 생계지원비 융자 온라인 접수 시작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2.23 36
2767 숙박앱 계약서 등 자율적 개선결과 공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2.23 34
2766 오미크론 치명률은 델타에 비해 1/4 수준, 예방접종 완료시 오미크론 치명률은 계절독감과 유사하거나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2.23 39
2765 국민 청원으로 일회용 위생용품을 검사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2.23 36
2764 시·청각 장애인, 모바일 앱 이용에 어려움 많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2.23 37
2763 확진시 상담 및 처방 원스톱 해결, 가까운‘코로나19 전화상담 병?의원’에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2.24 69
2762 2021년 4/4분기 및 연간(지출) 가계동향조사 결과 보도자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2.24 40
2761 플라스틱 배달용기 사용 줄이고 재활용률 높일 방안 마련 시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2.24 49
2760 전자정부서비스, 국민 10명 중 9명이 이용...만족도 97.8%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2.24 42
2759 1회용 컵 보증금제 적용 대상 구체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2.24 47
2758 재택치료 격리 끝날 때까지 의료상담 방법·생활수칙을 “문자”와 “국민 비서”로 안내해드려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2.27 40
Board Pagination Prev 1 ... 738 739 740 741 742 743 744 745 746 747 ... 927 Next
/ 92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