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장례식장 조문객에게 음식물 제공 막으면 안 돼”

- 장례식장 내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반려한 지자체에 시정권고 -

 
□ 장례식장은 허용하면서 조문객에게 음식물을 제공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장례식장 영업은 허용하면서 지구단위계획상 근린생활시설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반려한 처분을 취소할 것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에 시정권고 했다.
 
□ A씨는 혁신도시를 조성 중인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종합병원 지하1층 장례식장과 조문객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부수시설에 대한 일반음식점 영업을 올해 3월 지자체에 신고했다.
 
그러나 해당 지자체는 지구단위계획상 근린생활시설이 허용되지 않는다며 장례식장 영업만 허용하고 일반음식점은 허용하지 않았다.
A씨는 장례식장 조문객에게 음식물을 제공할 수 없다면 사실상 정상적인 장례식장 영업을 할 수 없다며 현실과 동떨어진 탁상 행정을 바로잡아 달라는 고충민원을 국민권익위에 제기했다.
 
□ 국민권익위의 조사 결과, 장례식장은 합법적으로 건축허가가 나서 사용이 승인됐고 관련 법령에는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부수시설은 허용하도록 하고 있었다.
 
또 조문객에게 음식물을 제공하기 위한 조리·판매시설은 장례식장 설치 기준에도 포함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장례식장의 부수시설에 대한 일반음식점 영업신고 반려 처분은 위법이라며 해당 지자체에 처분을 취소하고 수리할 것을 시정권고 했다.
 
□ 국민권익위 나성운 고충민원심의관은 “지난해 국민권익위의 제도개선 권고로 관련 법령이 개정돼 장례식장 부수시설에서 조문객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것이 허용됐는데 이를 파악하지 못한 지자체가 있는 것 같다.”라며, “이번 결정이 다른 지자체에도 널리 알려져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19-08-27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865 휴가지에서도 음주운전은 절대 안돼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7.15 56
4864 국립공원의 아름다운 섬과 바다, 여권 여행으로 즐겨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27 56
4863 지적재조사법 개정으로 재산권 행사 쉬워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18 56
4862 골프장·야구단도 개인정보 보호실태 점검한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13 57
4861 저울 불신 이제 그만, 소비자가 직접 나선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28 57
4860 통신판매 부정유통 특별단속 결과, 20개소 적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31 57
4859 3D 프린팅으로 질병극복의 새 패러다임을 연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12 57
4858 공직자 선거개입 무관용으로 엄정 처벌키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13 57
4857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일부개정안 입법 예고 (4.20.~5.30.)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20 57
4856 2016년 보수 변동에 따른 직장인 건강보험료 정산 실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21 57
4855 5월 연휴 대비 국내외 여행 시 감염병 발생 주의 당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24 57
4854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어린이가 모두 하차했는지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5.31 57
4853 10월말 전국 미분양 57,709호, 전월대비 4.9% (2,991호) 감소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28 57
4852 ELS 등 온라인 투자시 반드시 자가진단 후 투자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29 57
4851 국내 휘발유가격 적정성 분석 보도자료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30 57
Board Pagination Prev 1 ... 597 598 599 600 601 602 603 604 605 606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