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장례식장 조문객에게 음식물 제공 막으면 안 돼”

- 장례식장 내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반려한 지자체에 시정권고 -

 
□ 장례식장은 허용하면서 조문객에게 음식물을 제공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장례식장 영업은 허용하면서 지구단위계획상 근린생활시설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반려한 처분을 취소할 것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에 시정권고 했다.
 
□ A씨는 혁신도시를 조성 중인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종합병원 지하1층 장례식장과 조문객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부수시설에 대한 일반음식점 영업을 올해 3월 지자체에 신고했다.
 
그러나 해당 지자체는 지구단위계획상 근린생활시설이 허용되지 않는다며 장례식장 영업만 허용하고 일반음식점은 허용하지 않았다.
A씨는 장례식장 조문객에게 음식물을 제공할 수 없다면 사실상 정상적인 장례식장 영업을 할 수 없다며 현실과 동떨어진 탁상 행정을 바로잡아 달라는 고충민원을 국민권익위에 제기했다.
 
□ 국민권익위의 조사 결과, 장례식장은 합법적으로 건축허가가 나서 사용이 승인됐고 관련 법령에는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부수시설은 허용하도록 하고 있었다.
 
또 조문객에게 음식물을 제공하기 위한 조리·판매시설은 장례식장 설치 기준에도 포함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장례식장의 부수시설에 대한 일반음식점 영업신고 반려 처분은 위법이라며 해당 지자체에 처분을 취소하고 수리할 것을 시정권고 했다.
 
□ 국민권익위 나성운 고충민원심의관은 “지난해 국민권익위의 제도개선 권고로 관련 법령이 개정돼 장례식장 부수시설에서 조문객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것이 허용됐는데 이를 파악하지 못한 지자체가 있는 것 같다.”라며, “이번 결정이 다른 지자체에도 널리 알려져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19-08-27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709 [금융꿀팁 200선] 130번_마이데이터 서비스 및 온라인 대출상품 비교,추천 서비스 가입,활용시 다음 사항을 꼭 한 번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28 34
7708 골프용품 해외직구 시 국내 가격과 꼼꼼히 비교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1.04 34
7707 노인장기요양시설에 선임 요양보호사 배치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06 34
7706 이제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정착금도 압류에서 보호할 수 있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08 34
7705 실내 환기, 꼭! 이것만 기억하세요. “2시간마다 10분 환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06 34
7704 올해 19세가 되는 2005년생 청년 주목! 3월 28일부터 ‘청년 문화예술패스’ 받으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20 34
7703 정부24,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편리해진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25 34
7702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입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26 34
7701 벤츠 · 스텔란티스 등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04 34
7700 2024년 3월 강원특별자치도 고용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12 34
7699 온라인 구매 1위는 식품, 10명 중 3명 주 2회 이상 쇼핑…조사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24 34
7698 여전업권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여전업권 내부통제 모범규준」이 시행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30 34
7697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 예고('24.4.29. ~ '24.5.9.)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30 34
7696 위산억제제와 항생제 병용이 다제내성균 감염 위험 증가시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08 34
7695 고속도로 화물차 불법행위 적극적으로 단속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02 34
Board Pagination Prev 1 ... 407 408 409 410 411 412 413 414 415 416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