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경찰청(청장 민갑룡)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중대한 위험을 일으킬 수 있는 난폭·보복·음주 운전 등 고위험 운전에 대하여 8. 26.()부터 2주간 홍보 및 계도 후 9.9.()부터 100일간 집중단속을 한다.

 

올해 들어 난폭·보복 운전이 많이 증가하고 있으며, 보복 운전의 주요 원인인 깜빡이 미점등은 최근 3년간 국민이 직접 제보한 공익신고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음주운전 단속기준과 처벌 강화에 따라 사회 전반적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져 감소하는 추세이나 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지속적이고 일관된 단속을 하기로 하였다.

 

경찰청은 본격적인 단속에 앞서 국민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8. 26.()~9. 8.() 2주간 홍보 및 계도를 하고, 9. 9.()~12. 17.() 100일간 가용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하여 난폭·보복·음주 운전깜빡이 미점등을 집중하여 단속한다.

 

암행순찰차·드론 등을 활용해 대형사고 위험이 큰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에서 집중하여 단속한다. 한편 월 1회 이상, 고속도로순찰대·지방경찰청·경찰서 등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단속 장소를 30분 간격으로 수시로 이동하는 스폿이동식불시 음주단속도 실시한다.

 

또한, 인터넷상에서 과속·난폭운전을 촬영한 영상을 공유하거나 폭주행위를 공모하는 등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를 수집하여 기획 수사하기로 하였다.

 

위험 운전으로 사망·중상해 등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상습적으로 위반하여 재범 가능성이 큰 경우 구속해 수사하고, 차량을 압수·몰수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단속과 더불어 위험 운전을 예방하기 위한 적극적인 홍보 활동도 병행하여 추진한다.

 

난폭·보복·음주 등 위험 운전이 타인의 삶과 가정을 파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는 점을 강조하는 표어 및 표준 디자인 마련하여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한다.

 

한편 경찰청이 운영하는 스마트폰 앱(스마트 국민제보)난폭·보복운전 신고 전용 창구를 마련하였으며, 국민신문고를 통해서도 휴대전화나 블랙박스로 촬영한 동영상을 손쉽게 신고할 수 있는 만큼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 경찰청 2019-08-26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621 노후 김치냉장고 화재 체크 - (주)위니아딤채 노후 김치냉장고 자발적 리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4.22 85
5620 노후 기계식주차장 특별안전점검에 나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12 19
5619 노후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제도 보완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08 29
5618 노화 관련 질환, 장애인이 비장애인보다 더 많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03 18
5617 노인학대 현장조사 거부 또는 업무 방해자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26 26
5616 노인학대 신고, 참견이 아니라 도움입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14 41
5615 노인학대 관련 범죄자 취업 실태 등 공개, 노인학대 대응체계 실효성 높인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28 17
5614 노인장기요양시설에 선임 요양보호사 배치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06 39
561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12.24)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27 21
561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12.22)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2.22 27
561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12.14)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2.14 18
5610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9.22)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22 20
5609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7.7)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7.07 24
5608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13 22
5607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12 17
Board Pagination Prev 1 ... 564 565 566 567 568 569 570 571 572 573 ... 943 Next
/ 943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