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경찰청(청장 민갑룡)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중대한 위험을 일으킬 수 있는 난폭·보복·음주 운전 등 고위험 운전에 대하여 8. 26.()부터 2주간 홍보 및 계도 후 9.9.()부터 100일간 집중단속을 한다.

 

올해 들어 난폭·보복 운전이 많이 증가하고 있으며, 보복 운전의 주요 원인인 깜빡이 미점등은 최근 3년간 국민이 직접 제보한 공익신고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음주운전 단속기준과 처벌 강화에 따라 사회 전반적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져 감소하는 추세이나 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지속적이고 일관된 단속을 하기로 하였다.

 

경찰청은 본격적인 단속에 앞서 국민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8. 26.()~9. 8.() 2주간 홍보 및 계도를 하고, 9. 9.()~12. 17.() 100일간 가용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하여 난폭·보복·음주 운전깜빡이 미점등을 집중하여 단속한다.

 

암행순찰차·드론 등을 활용해 대형사고 위험이 큰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에서 집중하여 단속한다. 한편 월 1회 이상, 고속도로순찰대·지방경찰청·경찰서 등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단속 장소를 30분 간격으로 수시로 이동하는 스폿이동식불시 음주단속도 실시한다.

 

또한, 인터넷상에서 과속·난폭운전을 촬영한 영상을 공유하거나 폭주행위를 공모하는 등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를 수집하여 기획 수사하기로 하였다.

 

위험 운전으로 사망·중상해 등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상습적으로 위반하여 재범 가능성이 큰 경우 구속해 수사하고, 차량을 압수·몰수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단속과 더불어 위험 운전을 예방하기 위한 적극적인 홍보 활동도 병행하여 추진한다.

 

난폭·보복·음주 등 위험 운전이 타인의 삶과 가정을 파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는 점을 강조하는 표어 및 표준 디자인 마련하여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한다.

 

한편 경찰청이 운영하는 스마트폰 앱(스마트 국민제보)난폭·보복운전 신고 전용 창구를 마련하였으며, 국민신문고를 통해서도 휴대전화나 블랙박스로 촬영한 동영상을 손쉽게 신고할 수 있는 만큼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 경찰청 2019-08-26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8585 식품 중 동물용의약품 안전관리! 무엇이 궁금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25 73
8584 식품 종사자 교육, 식품안전교육센터로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4.30 38
8583 식품 종사자 건강진단 항목이 달라집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07 15
8582 식품 조리 기구 올바른 사용방법 등 정보 제공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1.27 11
8581 식품 이물 혼입 조사 신뢰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한 관련 고시 개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11 74
8580 식품 이물 신고, 지속적 감소 추세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10 81
8579 식품 이물 신고, 제도 시행 후 절반으로 감소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28 62
8578 식품 유통전문판매업, 집에서도 할 수 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5.27 13
8577 식품 원료로 수입할 수 없는 수입 수산부산물로 제조한 조미건어포 제품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07 24
8576 식품 원료로 수입할 수 없는 수입 수산부산물로 제조한 조미건어포 제품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22 40
8575 식품 영업자 ‘기본안전수칙’ 내재화로 위생수준 높인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14 84
8574 식품 알레르기 표시대상 확대로 소비자 선택권 강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09 204
8573 식품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제도 개선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15 44
8572 식품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강화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07 63
8571 식품 수거증, 문자메시지로 확인할 수 있어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20 25
Board Pagination Prev 1 ... 349 350 351 352 353 354 355 356 357 358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