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신청서 기재항목 절반으로 대폭 축소 -

2019. 8. 26.부터 산업재해를 입은 노동자가 산재신청을 위해 작성하여 제출하는 신청서식이 대폭 간소화 된다.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심경우)은 재해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인정받기 위해 공단에 제출해야 했던 신청서의 기재항목이 많고 작성이 어려워 재해 발생 후 신속하게 신청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으나 작성항목을 대폭 축소하여 신청서 작성 및 제출이 쉽도록 개선하였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재해노동자가 산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서식을 작성하고, 공단이 정한 의료기관의 소견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하였으나,처음 산재를 신청하는 입장에서는 기재항목이 지나치게 많고, 이해하기 어려워 재해노동자가 쉽게 작성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기존 45개의 기재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던 서식을 27개 항목으로 대폭 축소하고 반드시 작성하여야 하는 사항은 굵은 선으로 표시하는 등 재해노동자의 측면에서 작성이 용이하도록 개선하였다.
또한 기존에 공단이 정한 서식으로 제출해야 했던 의료기관의 소견서 역시 이를 제출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 진단(소견)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쉽게 산재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공단은 개정 서식(요양급여신청서)의 작성 방법을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홈페이지, 유투브 등을 통해 배포할 예정이며, 아울러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온라인(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으로 산재신청을 대행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앞으로는 재해노동자가 직접 온라인을 통해 산재신청이 가능하도록 신청 경로를 확대할 예정이다.

심경우 이사장은 “작년 산재신청시 사업주 확인제도를 폐지한데 이어 이번 산재신청 서식을 간소화 함으로써 재해노동자가 보다 쉽게 산재를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산재를 신청하는데 있어 제약이 되는 요소들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고용노동부 2019-08-26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214 3월까지 필수예방접종 완료하고 초 중학교 입학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07 28
5213 전자담배기기 할인권 제공 등 우회적 판촉행위 금지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21 28
5212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과 주거지원 통합서비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06 28
5211 2019년 11월 온라인쇼핑 동향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03 28
5210 소형 카트리지형 아산화질소는 구입할 수 없어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24 28
5209 2018년도 리콜실적 분석·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25 28
5208 “사유지에 무단 설치된 군사시설, 철거할 수 없다면 매입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28 28
» “산재 신청서 작성 쉬워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26 28
5206 계속거래 등의 해지·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23 28
5205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 소시지 제품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09 28
5204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전면 시행 이후 상반기 농산물 부적합 감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17 28
5203 호스피스 대상 질환·서비스 유형 확대하고 연명의료 관련 기반 확충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24 28
5202 2019년 3월 인구동향(출생,사망,혼인,이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31 28
5201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주정차 즉시 과태료 부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12 28
5200 ‘좋아요 도로 위 일등석’ 프리미엄 고속버스 운행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28 28
Board Pagination Prev 1 ... 584 585 586 587 588 589 590 591 592 593 ... 936 Next
/ 93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