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신청서 기재항목 절반으로 대폭 축소 -

2019. 8. 26.부터 산업재해를 입은 노동자가 산재신청을 위해 작성하여 제출하는 신청서식이 대폭 간소화 된다.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심경우)은 재해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인정받기 위해 공단에 제출해야 했던 신청서의 기재항목이 많고 작성이 어려워 재해 발생 후 신속하게 신청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으나 작성항목을 대폭 축소하여 신청서 작성 및 제출이 쉽도록 개선하였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재해노동자가 산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서식을 작성하고, 공단이 정한 의료기관의 소견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하였으나,처음 산재를 신청하는 입장에서는 기재항목이 지나치게 많고, 이해하기 어려워 재해노동자가 쉽게 작성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기존 45개의 기재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던 서식을 27개 항목으로 대폭 축소하고 반드시 작성하여야 하는 사항은 굵은 선으로 표시하는 등 재해노동자의 측면에서 작성이 용이하도록 개선하였다.
또한 기존에 공단이 정한 서식으로 제출해야 했던 의료기관의 소견서 역시 이를 제출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 진단(소견)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쉽게 산재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공단은 개정 서식(요양급여신청서)의 작성 방법을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홈페이지, 유투브 등을 통해 배포할 예정이며, 아울러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온라인(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으로 산재신청을 대행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앞으로는 재해노동자가 직접 온라인을 통해 산재신청이 가능하도록 신청 경로를 확대할 예정이다.

심경우 이사장은 “작년 산재신청시 사업주 확인제도를 폐지한데 이어 이번 산재신청 서식을 간소화 함으로써 재해노동자가 보다 쉽게 산재를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산재를 신청하는데 있어 제약이 되는 요소들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고용노동부 2019-08-26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330 ‘숨어있는 진주’ 국민들의 아이디어를 정책에 반영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05 35
5329 “청년 주거지원 정보 「찾아가는 대학가 설명회」에서 확인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05 35
5328 「보이스피싱! 안속는다 전해라」, 경로당 어르신 대상 맞춤형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활동 전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05 40
5327 정상 가격을 할인 가격처럼 광고한 유사 투자 자문업체 제재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05 28
5326 4월부터 기초연금 최대 20만9960원 지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02 32
5325 중소형 경유차 매연기준 2배 강화하여 미세먼지 잡는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02 58
5324 가정폭력 피해자 단기보호시설 보호기간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02 45
5323 동의 없이 비양육 부·모 소득·재산 조사 가능해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02 25
5322 새 학기 스트레스, 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함께 해결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02 37
5321 식품용 기구로 부적합한 유동식 공급용 피딩 백.튜브 제품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02 62
5320 아동수당법·기초연금법 등 핵심 민생법안 포함 복지부 소관 9개 법안, 2월 28일 국회 본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02 43
5319 4월부터 국민연금 월 평균 7000원, 최대 3만7890원 인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02 49
5318 벤츠, 애스턴마틴, 볼보, 인디언 리콜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02 40
5317 가맹거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28 35
5316 대리점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28 37
Board Pagination Prev 1 ... 566 567 568 569 570 571 572 573 574 575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