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신청서 기재항목 절반으로 대폭 축소 -

2019. 8. 26.부터 산업재해를 입은 노동자가 산재신청을 위해 작성하여 제출하는 신청서식이 대폭 간소화 된다.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심경우)은 재해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인정받기 위해 공단에 제출해야 했던 신청서의 기재항목이 많고 작성이 어려워 재해 발생 후 신속하게 신청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으나 작성항목을 대폭 축소하여 신청서 작성 및 제출이 쉽도록 개선하였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재해노동자가 산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서식을 작성하고, 공단이 정한 의료기관의 소견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하였으나,처음 산재를 신청하는 입장에서는 기재항목이 지나치게 많고, 이해하기 어려워 재해노동자가 쉽게 작성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기존 45개의 기재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던 서식을 27개 항목으로 대폭 축소하고 반드시 작성하여야 하는 사항은 굵은 선으로 표시하는 등 재해노동자의 측면에서 작성이 용이하도록 개선하였다.
또한 기존에 공단이 정한 서식으로 제출해야 했던 의료기관의 소견서 역시 이를 제출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 진단(소견)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쉽게 산재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공단은 개정 서식(요양급여신청서)의 작성 방법을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홈페이지, 유투브 등을 통해 배포할 예정이며, 아울러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온라인(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으로 산재신청을 대행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앞으로는 재해노동자가 직접 온라인을 통해 산재신청이 가능하도록 신청 경로를 확대할 예정이다.

심경우 이사장은 “작년 산재신청시 사업주 확인제도를 폐지한데 이어 이번 산재신청 서식을 간소화 함으로써 재해노동자가 보다 쉽게 산재를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산재를 신청하는데 있어 제약이 되는 요소들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고용노동부 2019-08-26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661 석면해체작업 관리 '깐깐하게'…개정된 석면법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29 37
7660 석면피해자 의료기관 이용이 더 편리해집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7.05 44
7659 석류즙, 제품별 당류 함량 확인하고 섭취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0.14 47
7658 서울외곽순환선이 ‘수도권제1순환선’ 으로 바뀝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01 14
7657 서울시-식약처 공조수사로 의료기기, 화장품 위반사범 무더기 적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26 32
7656 서울시 지하철․버스요금 인상안, 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2.7배~3.6배 높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05 210
7655 서울서 동해안까지 단숨에 달린다… “90분 시대 개막”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29 48
7654 서울도시철도 7호선 타고 청라국제도시까지 바로 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16 45
7653 서울·경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문화 소비할인권 6종 시기를 조정하여 시행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18 10
7652 서울~강릉 KTX 올해말 개통, 114분 소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21 88
7651 서울 강서구(강서지구), 성동구(중랑천), 경기 화성(황구지천), 안성(안성천) 야생조류 분변 검사 결과 H5형 AI 항원 검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0.16 72
7650 서민주거안정과 주거비 완화 촉구 보도자료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1.04 54
7649 서민주거안정과 주거비 완화 촉구 보도자료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1.05 57
7648 서민의 금융부담을 경감하고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24 70
7647 서민을 착취하는 미등록 대부업체 수사의뢰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07 83
Board Pagination Prev 1 ... 407 408 409 410 411 412 413 414 415 416 ... 922 Next
/ 922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