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신청서 기재항목 절반으로 대폭 축소 -

2019. 8. 26.부터 산업재해를 입은 노동자가 산재신청을 위해 작성하여 제출하는 신청서식이 대폭 간소화 된다.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심경우)은 재해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인정받기 위해 공단에 제출해야 했던 신청서의 기재항목이 많고 작성이 어려워 재해 발생 후 신속하게 신청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으나 작성항목을 대폭 축소하여 신청서 작성 및 제출이 쉽도록 개선하였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재해노동자가 산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서식을 작성하고, 공단이 정한 의료기관의 소견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하였으나,처음 산재를 신청하는 입장에서는 기재항목이 지나치게 많고, 이해하기 어려워 재해노동자가 쉽게 작성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기존 45개의 기재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던 서식을 27개 항목으로 대폭 축소하고 반드시 작성하여야 하는 사항은 굵은 선으로 표시하는 등 재해노동자의 측면에서 작성이 용이하도록 개선하였다.
또한 기존에 공단이 정한 서식으로 제출해야 했던 의료기관의 소견서 역시 이를 제출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 진단(소견)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쉽게 산재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공단은 개정 서식(요양급여신청서)의 작성 방법을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홈페이지, 유투브 등을 통해 배포할 예정이며, 아울러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온라인(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으로 산재신청을 대행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앞으로는 재해노동자가 직접 온라인을 통해 산재신청이 가능하도록 신청 경로를 확대할 예정이다.

심경우 이사장은 “작년 산재신청시 사업주 확인제도를 폐지한데 이어 이번 산재신청 서식을 간소화 함으로써 재해노동자가 보다 쉽게 산재를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산재를 신청하는데 있어 제약이 되는 요소들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고용노동부 2019-08-26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277 관할 시·군·구 모든 읍·면·동에서 주민등록증 신규로 발급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21 53
5276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위한 여객선, 버스정류장, 터미널시설 개선 시급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22 53
5275 AI(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대응현황·계획, 결핵안심국가 실행계획 추진상황 등 점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29 53
5274 2월말 전국 미분양 61,063호, 전월대비 3.0% (1,750호) 증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30 53
5273 농촌체험마을, 신용카드 포인트 확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30 53
5272 지난 3년간 전체 고등학교 절반에서 결핵환자 발생, 잠복결핵검진으로 학교 내 결핵발생 사전 차단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31 53
5271 4.1일부터 보험료가 약 35% 저렴한 "착한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03 53
5270 「뇌졸중」환자의 5명 중 4명은 60세 이상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03 53
5269 2017년 사기피해 방지의 달 국제 캠페인 실시 안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04 53
5268 가구 등 대형폐기물 처리 스마트폰 하나로 끝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06 53
5267 경유차량에 휘발유를 주유하도록 유도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보험사기 혐의자 20명 적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07 53
5266 청탁금지법 시행 6개월, 관행적 청탁·금품수수에 제동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11 53
5265 포드, 미쓰비시 리콜 실시 (총 2개 차종 1,016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14 53
5264 (참고자료)제품 광고시 친환경 사유·천연 함량 표시하여 소비자 보호 강화한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18 53
5263 3월 항공여객 851만 명…전년 동월 대비 8.9% 증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20 53
Board Pagination Prev 1 ... 564 565 566 567 568 569 570 571 572 573 ... 920 Next
/ 920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