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비용 미결제로 예약하신 국립공원시설이

자동취소될 수 있습니다”... 문자서비스로 사전 안내해야

- 국립공원공단에 내년 1월까지 제도개선 권고 -

 
□ 앞으로는 국립공원시설 예약자가 결제를 하지 않아 예약이 자동으로 취소되는 것을 사전에 안내받아 미결제로 인한 예약취소를 방지할 수 있을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시민들이 국립공원 예약 후 결제시기를 놓치면 예약이 자동 취소돼 불편을 겪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국립공원 시설예약 미결제시 자동취소 고지’ 방안을 마련해 국립공원공단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 국립공원공단은 국립공원 내에 야영장, 대피소, 민박촌 및 휴식시설 등을 갖추어 저렴한 비용으로 국민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매월 1일과 15일에 국립공원공단예약통합시스템(www.srservation.knps.or.kr)을 통해 예약을 받고 있다. 매월 1일에 예약하면 당월 16일~말일까지 이용이 가능하고, 매월 15일에 예약하면 다음 월 1일~15일까지 이용이 가능하다.
 
예약일에 예약 인원이 집중돼 예약시스템 접속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아 예약과 결제 시간을 분리해 운영 중이다. 그리고 예약이후 결제 시간을 놓치면 예약이 자동 취소돼 이에 대한 불만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결제시간은 예약당일 17시~다음 날 22시까지다.
 
▪ 야영장 예약을 위해 근무시간 중 로딩과 싸우며 힘겹게 예약을 했지만 결제는 당일 5시 이후에 해야 함. 다시 재접속해서 결제 하다 보니 예약사실을 잊어 제가 취소된 경우가 많음. (‘19. 5월 국민신문고)
▪ 어린이날 연휴 예약을 성공하여 기뻤지만 제때 결제를 하지 못해 자동 취소됨. 바쁜 일상을 보내다 보면 결제를 빠뜨리는 경우가 많음. 자동취소 전 확인 문자를보내주면 좋겠음. (‘19. 4월 국민신문고)
▪ 어렵게 야영장 예약에 성공했는데 결제를 다른 시간대에 하라고 해서 예약 사실을 잊고 있다가 24시가 넘어가니 예약이 자동 취소됨. (‘18. 12월 국민신문고)
 
이에 국민권익위는 예약 후 결제하지 않아 예약이 자동으로 취소되기 전에 예약자에게 SMS로 안내하는 방안을 내년 1월까지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국민들이 국립공원 시설예약 이후 결제를 하지 못해 이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기를 기대한다.” 라며,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의 정부혁신 실행과제인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생활밀착형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국민 삶과 밀접한 분야의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19-08-26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726 “응급실 폭행범 형량하한제 추진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12 47
2725 “위험한 하이패스 차로 변경 때문에 사고 날 뻔 했어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10 87
2724 “위법한 행정으로 발생한 국민 피해, 행정청이 직접 책임져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02 5
2723 “위기가구 발굴 위한 정보연계 확대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29 12
2722 “우편물 표면에 주민등록번호 기재하면 안됩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22 86
2721 “우울 ‧ 불안 ‧ 대인관계가 어려운 청소년, 디딤센터에서 치유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2.02 12
2720 “우리나라 만성질환 실태를 조명하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21 68
2719 “우리 운전면허증으로 우즈베키스탄을 자유롭게 누비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5.29 109
2718 “우리 운전면허증으로 미국 루이지애나주에서도 운전이 가능해집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2.07 89
2717 “우리 아이의 특성에 맞는 놀이방법을 배워보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03 29
2716 “우리 아이 인터넷ㆍ스마트폰 이용습관 문제없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4.04 6
2715 “우리 아이 스마트폰 사용, 이대로 괜찮을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3.25 19
2714 “요양원 노인학대 조사해주세요” 노인요양시설 입소자 가족, 노인학대 우려 민원 많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01 93
2713 “외국인 근로자 여러분~ ‘고충민원 도우미’ 활용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21 45
2712 “올해, 개인정보보호 교육 대폭 확대된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12 109
Board Pagination Prev 1 ... 736 737 738 739 740 741 742 743 744 745 ... 922 Next
/ 922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