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비용 미결제로 예약하신 국립공원시설이

자동취소될 수 있습니다”... 문자서비스로 사전 안내해야

- 국립공원공단에 내년 1월까지 제도개선 권고 -

 
□ 앞으로는 국립공원시설 예약자가 결제를 하지 않아 예약이 자동으로 취소되는 것을 사전에 안내받아 미결제로 인한 예약취소를 방지할 수 있을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시민들이 국립공원 예약 후 결제시기를 놓치면 예약이 자동 취소돼 불편을 겪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국립공원 시설예약 미결제시 자동취소 고지’ 방안을 마련해 국립공원공단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 국립공원공단은 국립공원 내에 야영장, 대피소, 민박촌 및 휴식시설 등을 갖추어 저렴한 비용으로 국민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매월 1일과 15일에 국립공원공단예약통합시스템(www.srservation.knps.or.kr)을 통해 예약을 받고 있다. 매월 1일에 예약하면 당월 16일~말일까지 이용이 가능하고, 매월 15일에 예약하면 다음 월 1일~15일까지 이용이 가능하다.
 
예약일에 예약 인원이 집중돼 예약시스템 접속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아 예약과 결제 시간을 분리해 운영 중이다. 그리고 예약이후 결제 시간을 놓치면 예약이 자동 취소돼 이에 대한 불만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결제시간은 예약당일 17시~다음 날 22시까지다.
 
▪ 야영장 예약을 위해 근무시간 중 로딩과 싸우며 힘겹게 예약을 했지만 결제는 당일 5시 이후에 해야 함. 다시 재접속해서 결제 하다 보니 예약사실을 잊어 제가 취소된 경우가 많음. (‘19. 5월 국민신문고)
▪ 어린이날 연휴 예약을 성공하여 기뻤지만 제때 결제를 하지 못해 자동 취소됨. 바쁜 일상을 보내다 보면 결제를 빠뜨리는 경우가 많음. 자동취소 전 확인 문자를보내주면 좋겠음. (‘19. 4월 국민신문고)
▪ 어렵게 야영장 예약에 성공했는데 결제를 다른 시간대에 하라고 해서 예약 사실을 잊고 있다가 24시가 넘어가니 예약이 자동 취소됨. (‘18. 12월 국민신문고)
 
이에 국민권익위는 예약 후 결제하지 않아 예약이 자동으로 취소되기 전에 예약자에게 SMS로 안내하는 방안을 내년 1월까지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국민들이 국립공원 시설예약 이후 결제를 하지 못해 이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기를 기대한다.” 라며,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의 정부혁신 실행과제인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생활밀착형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국민 삶과 밀접한 분야의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19-08-26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589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28 52
7588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28 29
7587 새해 주거급여, 더 많은 분들께 더 많은 혜택을 드립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02 10
7586 새학년·신학기 고민은 청소년상담1388로 지금 연락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05 11
7585 새학년, 새학기 고민 ‘청소년상담1388’에서 나눠보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05 27
7584 새학기 청소년 고민, 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상담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02 60
7583 새치용 염모제, 염색 밝기·윤기 등 제품 특성에 차이 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14 68
7582 새집증후군 예방 위한 친환경 건축자재 성능·안전성 점검 진행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21 41
7581 새일센터에서 직업훈련부터 취업까지 한번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2.26 19
7580 새일센터, 올해 경력단절여성 1만 5천명 대상 774개 무료 직업훈련과정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16 37
7579 새벽배송, 배송지연 시 자체 보상기준 없고 유통기한 등 표시 미흡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2.24 22
7578 새마을금고, 지역주민을 위한 금융지원 서비스 강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14 83
7577 새마을금고, 중도해지한 예적금 재예치 혜택기한이 이틀 뒤 종료됩니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7.13 18
7576 새마을금고 민원 말로만 신청해도 OK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13 151
7575 새마을금고 맡기신 예적금, 안전하게 보호하겠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7.06 19
Board Pagination Prev 1 ... 415 416 417 418 419 420 421 422 423 424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