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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건강보험료율 인상률 3.2%(6.46%→6.67%)로 결정, 전립선 초음파 검사비 부담 1/3로 경감


- 2019년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8.22) -


2020년 건강보험료율은 3.2% 인상하여, 직장가입자는 ’196.46%’206.67%,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점수 당 금액은 ’19189.7195.8으로 함

 전립선비대증 등 남성생식기 질환의 진단 등을 위해 실시하는 남성생식기 초음파 검사 등 급여화 추진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8월 22일(목) 2019년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 김강립 차관)를 열어, △남성생식기 초음파 및 방광 잔뇨량 측정검사 급여화, △2020년 건강보험료율 결정을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 각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020년 건강보험료율 결정 >

□ 2020년도 건강보험료율은 3.2% 인상하기로 결정하였다.

 ○ 이번 건강보험료율 조정으로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2019년 6.46%에서 2020년 6.67%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2019년 189.7원에서 2020년 195.8원으로 인상된다.

    * (직장가입자) 본인부담 평균보험료 11만2,365원 → 11만6,018원(지역가입자) 세대당 평균보험료 8만7,067원 → 8만9,867원 (’19.3월 부과기준)

 ○ 보험료율 결정과 함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정부는 2020년도 건강보험 정부지원을 14% 이상으로 국회에서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지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방안으로 2019년도에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하도록 노력한다는 부대의견을 의결하였다.

□ 한편, 보건복지부는 이번 보험료 인상을 토대로 국민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여 국민들의 병원비 부담을 지속적으로 경감해나가겠다고 밝혔다.

 ○ 그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통해 선택진료비 폐지, 상급병실(2‧3인실)과 초음파‧MRI 건강보험 적용 등 약 28%의 비급여를 해소하였으며,

  - ‘18.1월~’19.4월 기간 동안 약 3천 6백만명의 의료비 2조 2천억원이 경감되는 효과가 있었다.

 ○ 올해는 흉부‧복부 MRI와 자궁‧난소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 추진하고, ‘20년부터 척추질환, 근골격 질환, 안‧이비인후과 질환 등 단계적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 또한, 정부는 보험료율 인상 뿐만 아니라 국고지원도 지속 확대하는 한편, 건강보험 자격관리 강화 및 불법개설 의료기관 관리 등 지출효율화 대책도 내실 있게 추진하여,

 ○ ‘22년 이후에도 건강보험 재정 누적 적립금이 10조원 이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안정적으로 재정을 관리해나갈 계획임을 강조했다.

< 전립선 등 남성생식기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 조치로 9월 1일(일)부터 전립선 등 남성생식기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전면 확대된다.

 ○ 전립선, 정낭, 음경, 음낭 등의 이상 소견을 확인하는 남성생식기 초음파 검사는 그간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에 한해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이 외 전립선비대증 등*의 환자는 검사비 전액을 부담했었다.

    * 전립선비대증, 전립선염, 고환염, 음낭의 종괴, 외상 등

 ○ 9월 1일부터는 4대 중증질환 환자뿐만 아니라 전립선 등 남성생식기 부위에 질환이 있거나 질환이 의심되어 의사가 초음파 검사를 통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 전립선 등 남성생식기 초음파가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환자 의료비 부담이 보험 적용 전의 평균 5~16만 원에서 보험 적용 후 3분의 1 수준인 2~6만 원으로 경감된다. (전립선·정낭(경직장) 초음파 외래 기준)

    * 전립선·정낭(경직장) 초음파가 전체 남성생식기초음파의 약 85%


                                                         < 보험 적용 이후 환자 부담 변화(전립선·정낭(경직장) 초음파) > 

 

구분

의원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

보험적용 이전*

평균 가격

55000

76000

107000

156000

보험적용 이후**

외래(3060%)

27700

34600

45100

56300

입원(20%)

18500

17300

18000

18800

 * 비급여 진료비용 자료(2019년)  ** 2019년도 환자부담금


□ 남성생식기 초음파 검사는 의사의 판단 하에 전립선, 정낭, 음낭, 음경 질환이 있거나 질환을 의심하는 증상이 발생하여 의학적으로 검사가 필요한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 이후 새로운 증상이 나타나거나, 증상 변화가 없더라도 경과관찰이 필요한 고위험군 환자*의 경우 추가적 검사도 보험이 적용된다.

    * 전립선비대증으로 약물 등 치료중인 환자에게 진료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전립선 크기 변화 등 경과관찰이 필요한 경우 연 1회 인정, 고환고정술을 시행하지 않은 고환 위치 이상 환자 연 1회 인정 등

  - 다만, 초음파 검사 이후 특별한 증상 변화가 없는데 추가적인 반복 검사를 하는 경우는 본인부담률이 높게 적용(80%)된다.

 ○ 이 밖에 단순한 이상 확인이나 처치 및 수술을 보조하는 단순초음파는 실시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 사회적 요구도가 낮고, 의학적 필요성 판단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본인부담률 80%를 적용하게 된다.

□ 남성생식기 초음파 검사는 노년층 남성의 대표적 노화 질환인 전립선 비대증과 전립선염, 고환염 등의 진단을 위해 필요하며, 일부 소아 환자의 응급질환인 고환 꼬임이나 고환위치이상 여부 확인 등을 위해서도 시행된다.

 ○ 이번 보장성 강화 조치에 따라 그간 비용 부담으로 제때 검사·치료를 받지 못했던 남성 노년층의 전립선 관련 질환 조기 진단 등 치료 효과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며, 연간 약 70~90만 명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 남성생식기 초음파와 함께 비급여 항목인 ‘Bladder scan(초음파방광용적측정기)을 이용한 방광 잔뇨량 측정 검사(1일당)’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적용될 예정이다.

 ○ 그동안 ‘Bladder scan을 이용한 방광 잔뇨량 측정 검사’는 초음파 방광용적측정기를 사용하여 인체에 삽입 없이 빠르게 잔뇨량을 측정할 수 있는 검사임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검사비 전액을 부담하였다.

 ○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배뇨곤란 증상이 있거나 과민성 방광 증상이 있는 환자 등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 하부요로증상 및 배뇨곤란을 호소하는 환자 중 의학적으로 잔뇨량 측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의사의 처방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진료기록부 등에 기록한 경우에 건강보험 적용 가능

 ○ 현재 비급여 관행가격은 평균 2만 원으로 환자가 전액 부담하고 있으나, 향후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환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5,000원 내외로 줄어들게 된다.



[ 보건복지부 2019-08-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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