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가 요가·필라테스 및 미용실 이용계약을 중도해지나 해제할 경우의 위약금 기준을 신설·개선하는 내용의 계속거래 등의 해지·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이하 계속거래고시”) 개정()을 마련하여 2019823일부터 916일까지 행정예고 한다.

 

몸의 균형과 유연성 강화를 위해 요가·필라테스를 다니다가 소비자의 개인적 사정으로 계약(방문판매법상 계속거래)을 중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부과기준이 없어 과도한 위약금 지불 등 분쟁발생 사례가 많았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요가 및 필라테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건수는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16237, ’17334, ’18372)

 

현행 계속거래고시는 5개 업종만 위약금 기준이 마련되어 있어, 그 동안 요가·필라테스는 같은 생활스포츠인 헬스·피트니스의 위약금 기준을 사실상 준용하여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미용업의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의 기준과 일치시켜 위약금 부과기준의 통일성을 유지하고 거래혼란을 방지할 필요가 있었다.

 

현행 계속거래고시는 소비자가 서비스 개시 전 20일 이내(계약일 기준)에 해제할 경우 위약금이 면제되는데, 서비스 개시 20일 전후에 따라 위약금을 달리 정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고 형평성 문제가 있었다.

 

이에,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위약금 기준(계약 해제·해지시기와 관계없이 총계약대금의 10%)과 동일한 내용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었다.

 

소비자가 요가·필라테스 이용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경우 사업자가 청구할 수 있는 위약금 부과 한도액을 총계약대금의 10%’로 하였다.

 

, 그간 분쟁조정 사례와 업계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종 특성이 유사한 헬스·피트니스업과 동일한 범주에 포함시킨 것이다.

 

미용업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마찬가지로 서비스 개시여부 및 계약 해제·해지시기와 관계없이 위약금 한도액을 총계약대금의 10%’로 하였다.

 

이번 계속거래고시 개정을 통해 소비자와 해당 업종 사업자 간의 위약금 관련 분쟁발생을 방지하고, 소비자 피해가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관련 사업자 및 소비자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계속거래고시 개정안을 최종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 공정거래위원회 2019-08-23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539 내년 1월부터 조산아, 저체중 출생아의 외래 본인부담률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23 71
7538 2020년 건강보험료율 인상률 3.2%(6.46%→6.67%)로 결정, 전립선 초음파 검사비 부담 1/3로 경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23 78
7537 본인부담상한제로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 크게 감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23 84
» 계속거래 등의 해지·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23 73
7535 프로스포츠 굿즈 어린이용 모자, 일부 제품에서 유해물질 검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22 37
7534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신청, 전자메일 등 온라인으로도 가능해진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22 49
7533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 9월부터 시작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21 50
7532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 추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21 47
7531 빵류 영양표시 확인하고 선택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21 76
7530 2019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155만 가구에 반기신청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21 68
7529 19년 1~7월 교통사고 사망자, 전년 동기 대비 10.9% 감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21 78
7528 정수기 계약 시 계약내용 꼼꼼히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21 76
7527 「DMZ 평화의 길」국민과 함께 만든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20 56
7526 .hwp 서식, 유료 소프트웨어 없이 작성 가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20 80
7525 화물차 미세먼지 저감장치(무시동에어컨·히터) 추가 지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20 75
Board Pagination Prev 1 ... 457 458 459 460 461 462 463 464 465 466 ... 964 Next
/ 96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