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가 요가·필라테스 및 미용실 이용계약을 중도해지나 해제할 경우의 위약금 기준을 신설·개선하는 내용의 계속거래 등의 해지·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이하 계속거래고시”) 개정()을 마련하여 2019823일부터 916일까지 행정예고 한다.

 

몸의 균형과 유연성 강화를 위해 요가·필라테스를 다니다가 소비자의 개인적 사정으로 계약(방문판매법상 계속거래)을 중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부과기준이 없어 과도한 위약금 지불 등 분쟁발생 사례가 많았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요가 및 필라테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건수는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16237, ’17334, ’18372)

 

현행 계속거래고시는 5개 업종만 위약금 기준이 마련되어 있어, 그 동안 요가·필라테스는 같은 생활스포츠인 헬스·피트니스의 위약금 기준을 사실상 준용하여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미용업의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의 기준과 일치시켜 위약금 부과기준의 통일성을 유지하고 거래혼란을 방지할 필요가 있었다.

 

현행 계속거래고시는 소비자가 서비스 개시 전 20일 이내(계약일 기준)에 해제할 경우 위약금이 면제되는데, 서비스 개시 20일 전후에 따라 위약금을 달리 정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고 형평성 문제가 있었다.

 

이에,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위약금 기준(계약 해제·해지시기와 관계없이 총계약대금의 10%)과 동일한 내용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었다.

 

소비자가 요가·필라테스 이용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경우 사업자가 청구할 수 있는 위약금 부과 한도액을 총계약대금의 10%’로 하였다.

 

, 그간 분쟁조정 사례와 업계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종 특성이 유사한 헬스·피트니스업과 동일한 범주에 포함시킨 것이다.

 

미용업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마찬가지로 서비스 개시여부 및 계약 해제·해지시기와 관계없이 위약금 한도액을 총계약대금의 10%’로 하였다.

 

이번 계속거래고시 개정을 통해 소비자와 해당 업종 사업자 간의 위약금 관련 분쟁발생을 방지하고, 소비자 피해가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관련 사업자 및 소비자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계속거래고시 개정안을 최종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 공정거래위원회 2019-08-23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568 안전·표시기준 위반 24개 생활화학제품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29 21
7567 임신지원 원스톱 서비스 도입, 본격 추진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29 13
7566 한국소비자원, 콘덴서 자동세척 의류건조기에 대해 시정권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29 15
7565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 건강기능식품 회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29 13
7564 국내 유통 가공식품 아크릴아마이드 노출 우려 수준 아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29 13
7563 가족들의 긴급한 사정으로 돌봄이 필요한 장기요양 어르신을 위해 단기보호가 확대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29 23
7562 심뇌혈관질환 예방은 “자기혈관 숫자알기” 부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29 15
7561 2019년 2/4분기 다단계판매업자 주요 정보변경 사항 공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29 21
7560 수익형부동산 광고 실태조사 및 자율시정 유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29 30
7559 낚싯배 탑승,‘모바일로 편리하고 안전하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28 22
7558 추석 연휴 항공, 택배, 상품권 소비자 피해 주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28 12
7557 9월부터 전자증권제도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28 18
7556 2019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28 19
7555 “사유지에 무단 설치된 군사시설, 철거할 수 없다면 매입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28 25
7554 추석 연휴 앞두고 과대포장 집중 점검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27 15
Board Pagination Prev 1 ... 416 417 418 419 420 421 422 423 424 425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