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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신청인은 2018. 8. 7. 피신청인에게서 유아드레스 2벌(사용예정일 : 2018. 9. 6., 9. 9.) 및 헤어 액세서리 세트를 대여하고 270,000원(대여료 170,000원, 보증금 1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위 드레스를 착용 중 1벌(언니 드레스)이 찢어져서 같은 해 9. 10. 피신청인에게 위 사실을 알리고 반환하자 피신청인은 드레스 훼손이 심해 수선이 어렵다며 드레스 구입비 260,000원의 배상을 요구하여 신청인이 이를 지급하였다. 이후 신청인이 보증금 환급을 요구하자, 피신청인은 계약 당시 약정한 후기 미작성, 함께 대여한 액세서리 세트 중 일부가 반환되지 않았다며 거부하였다.


당사자 주장

신청인은 현재 상황에서 광고 목적으로 이용할 후기 사진을 제공할 수 없고, 이 사건 훼손된 드레스가 중고임에도 정가를 모두 배상한 것은 부당하다며 잔존가의 차액 환급 및 드레스의 반환을 요구하고, 대여한 액세서리 세트도 드레스와 함께 반환하였다며 보증금 전액의 환급을 요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이 사건 훼손된 드레스의 최초 구입 시기는 2016년 중순경이고, 최초 구입가는 350,000원이며, 반환되지 않은 헤어 액세서리의 최초 구입 시기 역시 2016년 중순경으로 구입가는 28,000원이라고 진술한다. 이 사건 대여 계약 당시 신청인의 후기 작성을 조건으로 대여료를 할인(1회 대여료 150,000원으로 2회 300,000원이나 후기 작성을 조건으로 130,000원을 할인함)하였고, 액세서리 세트 중 2개가 반환되지 않았다며 신청인의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대여 계약 체결 당시 신청인이 보증금으로 1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간 다툼 없이 인정되고, 보증금은 일반적으로 임대차 계약 목적물의 멸실·훼손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교부하는 금전으로, 임차인의 채무불이행 등이 있으면 그에 따른 손해액을 공제하고 잔액을 반환하는 조건으로 교부하는 것이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위 보증금에서 이 사건 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한 배상액 등을 공제 후 환급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신청인의 이 사건 채무불이행 여부에 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대여 계약 체결 당시 신청인의 후기 작성을 조건으로 대여료를 할인한 사실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 다툼 없이 인정되므로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후기 사진을 제공하여야 하나, 현재 신청인이 후기 사진 제공을 거부하고 있으므로 신청인은 후기 작성을 조건으로 할인받은 대여료 130,000원을 피신청인에게 지급함이 상당하다. 

또한, 피신청인이 반환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 헤어 액세서리 2개에 대해, 신청인은 드레스와 함께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위 헤어 액세서리 2개에 대해 배상함이 상당하다. 배상액에 대하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기본법」제16조 제3항, 「동법 시행령」제8조 제3항, 제9조 제2항에 따라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으로서 제시하고 있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세탁업-배상비율표, 품목별 평균 내용연수)의 유사 품목인 ‘모자’의 내용연수 1년을 기준으로 하여, 2016년 중순경 구입한 사실에 비추어 배상비율 10%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헤어 액세서리 1개당 구입가 28,000원의 10%인 2,800원으로 산정하여 2개 5,600원을 배상함이 상당하다. 

한편, 신청인은 이 사건 훼손된 드레스에 대해 잔존가치에 비해 과다하게 배상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이 사건 훼손된 드레스의 잔존가치는 「동기준」에 따라 유사 품목인 여성정장, 스커트 하복의 내용연수 3년을 기준으로 하여, 구입시기인 2016년 중순경부터 이 사건 드레스의 훼손일인 2018. 9월까지 사용기간을 약 27개월로 보아 87,500원{(36개월-27개월)/내용연수 36개월×구입가 350,000원}으로 산정되나, 위 드레스가 중고 제품이었던 점, 드레스의 훼손 상태로 보아 소비자의 과실로 찢긴 것이라기보다는 소재의 특성으로 인해 바느질된 부분이 미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신청인의 책임 범위를 위 잔존가치의 50%로 봄이 상당한바, 신청인의 위 드레스 훼손으로 인한 배상액은 43,750원(87,500원×50%)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신청인이 신청인으로부터 위 드레스 배상액으로 기지급받은 260,000원은 과다하므로, 피신청인은 위 260,000원에서 신청인이 드레스 훼손으로 인해 부담해야할 배상액으로 위 43,750원을 공제한 216,250원을 신청인에게 반환함이 상당하고, 이 사건 훼손된 드레스는 신청인의 배상액 지급으로 인하여 그 소유권이 신청인에게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신청인은 위 드레스를 신청인에게 인도함이 상당하다.


결정사항

이상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2019. 7. 5.까지 신청인에게 180,000원(보증금 100,000원+과다 지급된 드레스 배상액 216,250원-할인받은 대여료 130,000원-헤어 액세서리 2개에 대한 배상액 5,600원, 천 원 미만 버림)을 지급하고, 이 사건 훼손된 드레스를 인도하며,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미지급한 돈에 대하여 그 다음날인 2019. 7.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상법」제54조에 따라 연 6%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함이 상당하다.



[ 출처 - 행복드림/상담 및 피해·분쟁/분쟁조정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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