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 12세 이상 18세 미만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대상, 돌봄 취약가구 및 일반 중·고등학교 재학생 등에 우선순위 부여 -
- 8월 21일부터 신청 접수, 9월 2일부터 서비스 시작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청소년 발달장애학생을 위한 새로운 복지제도인 방과후활동서비스 신청을 8월 21일(수)부터 받고 있으며, 각 지역별 준비 상황에 따라 9월 2일(월)부터 순차적으로 서비스가 시작된다고 밝혔다.
○ 이에 따라 전국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4,000명을 대상으로 하교 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부모의 사회·경제적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 예산 : ’19년 92억 원 신규편성
** 근거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 29조 제 3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특성과 요구에 따른 돌봄 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정부는 작년 9월 ‘발달장애인 평생케어 종합대책’을 수립*하면서 청소년 발달장애학생을 위한 방과후활동서비스 도입을 발표하였다.
* 보도자료 : “다함께 잘사는 포용국가를 위한” 발달장애인 평생케어 종합대책 발표 및 초청 간담회 개최 (2018.9.12)
○ 그동안 발달장애인 부모들은 방과 후 돌봄 공백으로 인해 어려움을 호소해왔고, 이에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올해 신규 사업으로 방과후활동서비스를 도입하였다.
□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서비스 정의) 발달장애학생이 취미·여가, 직업탐구, 관람·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의미 있는 방과후 시간을 보내는 서비스이다.
- 월 44시간(하루 2시간 기준)의 바우처(이용권)로 제공되며 평일(월~금, 16시~19시) 최대 3시간 및 토요일(9시~18시) 중 최대 4시간을 탄력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 (지원 대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만 12세부터 17세까지의 지적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이다.
- 돌봄 취약가구* 및 일반 중·고등학교 재학생, 방과후 학교 월 10시간 이하 이용자는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 돌봄 취약가구 정의 : 기초생보 · 차상위, 장애인부모, 한부모, 조손, 맞벌이 등
- 지역아동센터, 다함께 돌봄,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자 등 방과후활동과 유사한 서비스를 이용 중인 사람은 제외된다.
○ (신청 및 선정)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방과후활동을 신청하며 신청자의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 (서비스 이용) 대상자는 지역 내 방과후활동 제공기관(지자체 지정)과 상담을 통해 이용자 집단(2~4인) 및 프로그램 등을 협의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 방과후활동은 대상자가 제공기관으로 이동하여 서비스를 제공받는 직접 제공형과 제공인력이 연계학교로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학교 연계형이 있다.
○ (서비스 비용)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바우처지원금(시간당 1만2960원)을 이용자 집단에 따라 차등지급*하며, 이용자가 지불하는 본인부담금은 없다.
* 2인 그룹은 단가의 100%(총 200%), 3인 그룹은 80%(총 240%), 4인 그룹은 70%(총 280%)를 지급
□ 원활한 방과후활동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난 7월부터(시군구 상황에 따라 모집일정 상이) 방과후활동 제공기관도 모집하고 있다.
○ (제공기관 모집) 방과후활동 제공기관은 지방자치단체별로 공모를 통해 지정하며,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시설 및 인력기준, 사업계획서 등을 갖춰 지방자치단체로 신청하면 된다.
※ 각 지방자치단체별 구체적 모집 내용 및 일정은 해당 시·군·구청에 문의
○ (인력 기준) 사회복지사, 교사(특수교사) 및 평생교육사, 언어재활사, 기타 방과후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격증 및 학과 졸업자*와 더불어,
* 청소년지도사 3급 이상, 청소년학·아동학·사회복지학·교육학 등
- 활동지원사 등 발달장애인 서비스 유경험자도 참여할 수 있다.
□ 보건복지부는 방과후활동서비스 사업안내 지침 및 시스템 마련,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교육 실시 등 사업 준비를 완료하였고,
○ 올해 하반기 순차적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방과후활동을 실시하는 한편, 사업확대를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이다.
* 총액 500억 원 이상 신규 사업은 국가재정법상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필요
□ 방과후활동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발달장애인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읍·면·동 주민센터) 및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번)에 문의하거나, 지역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도 상담을 받을 수 있다.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누리집(www.socialservice.or.kr)에서도 관련 정보 확인 가능
□ 보건복지부 김현준 장애인정책국장은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발달장애학생의 안전한 돌봄과 원활한 성인기 준비를 보장하고, 부모의 사회·경제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방과후활동서비스를 점차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2019-08-21]